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선거나 총무원장 선거에 후보등록을 할 때 말사 주지직을 사직하지 않아도 되는 종법안이 마련됐다. 사찰분담금을 1년분 이상 납부하지 않고 후임주지에게 인계한 경우 6년간 선거권,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선거법 개정안도 마련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함결 스님, 이하 종헌특위)는 지난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성안해, 3월 26일 열리는 개최되는 임시회에 발의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선거에서 상호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종무직을 가진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후보등록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한 규정에서 말사 주지를 제외했다. 이는 겸직금지 범위를 말사주지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선거에서 낙선하면 사찰 주지조차 할 수 없었다.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종무직에서 말사주지마나 제외된다. 각급 종법기구의 위원 등 종법에서 겸직 금지로 정한 종무직은 후보등록 이전에 사직해야 한다.

분담금 미납으로 인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선거일 전을 기준으로 1년분의 분담금을 체납한 경우에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선거일 전 6개월 이내에 체납된 분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여기에 1년분 이상 분담금을 체납하고 후임주지에게 이를 인계한 경우, 해당스님에 대해 6년간 선거권,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종헌특위는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을 선거일 전 7일까지에서 14일까지로 연장했고,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를 선출하도록 한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 선출 규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를 삭제하기로 했다.

종헌특위는 이날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 완화를 위한 종헌개정안은 중앙종회 각 종책모임의 의견을 수렴해 발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수의 종회의원들이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권한만 더 커질 수 있다는 부정적 입장이 나와, 이에 따라 3월 임시회에서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서현욱 기자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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