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미래포럼의 재단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설립조사인 만해 스님을 폄훼하는 워크숍을 열어 선학원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왜곡하더니, 올해는 법원에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재단 집행부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3월 8일 열린 가처분 심리에서는 선학원 측과 선학원미래포럼 측 공방이 오갔다. 가처분 심리 결과는 3주쯤 뒤 내려지겠지만, 만의 하나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선학원은 100년 역사에 재가자가 이사장이 되는 사상 초유의 참담한 사태를 맞게 된다.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쌍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법원이 중립적인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것이 관례다. 선학원과 선학원미래포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중립을 지킬 승가 구성원을 찾기란 쉽지 않다. 우려대로 재가자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는다면 재단법인 선학원의 100년 역사와 정체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조계종과 태고종이 선암사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인 결과 순천시장이 관리인에 임명되면서 수많은 성보가 유실되고 퇴락을 거듭한 사례만 보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선학원미래포럼은 표면적으로 이사장 스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가처분 신청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들은 전신인 선미모 시절부터 끊임없이 조계종 편을 들어왔다. 법인법을 무기 삼은 조계종의 갖은 압박에 맞서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교무행정임에도 가처분 심리에서 선학원미래포럼 측이 ‘선학원이 승적을 제정하고 계단을 설치하는 등 종단처럼 운영돼 왔다’고 왜곡된 주장을 일삼은 것에서도 그 의도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선학원미래포럼이 진정으로 선학원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재단을 음해 공격하며 재단과 분원, 재단과 구성원 간 분열을 조장하는 언동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선학원 집행부와 함께 법인법을 무기로 재단을 장악하려는 조계종의 획책에 맞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선학원 구성원의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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