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미래포럼 측 32개 분원 42명(창건주·분원장 39명, 기타 3명)이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을 상대로 신청한 ‘이사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심리가 3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 열렸다.

이날 심리에서 선학원 측 대리인은 2016년 12월 15일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는 선학원미래포럼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학원 측 대리인은 “의혹이 불거진 성추행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이사회가 사임 여부를 판단하도록 위임하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선학원미래포럼 측 주장처럼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선학원 측 대리인은 또 “설령 사직서 효력이 즉시 발생해 이사장이 궐위라 하더라도 2월 21일 총무이사 송운 스님이 소집해 열린 이사회에서 법진 스님을 이사장으로 선출했으므로 이사장 직무 수행에는 이상이 없다”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는 이사장 법진 스님이 2016년 제출한 사직서 효력이 즉시 발생했다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2월 21일 대구 보성선원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법진 스님을 새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이사회는 정관 상 이사장 궐위 시 직무대행자인 총무이사 송운 스님이 소집했다.

이에 대해 선학원미래포럼 측 대리인이 “2월 21일 이사회가 예비적으로 이사장을 선출한 것은 이사회의 권한 남용이자 법원 가처분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학원 측 대리인은 “새 이사장 선출은 가처분을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가자가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는, 선학원 100년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는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선학원측 대리인은 “관례에 따르면 쌍방이 합의하지 않는 한 법원은 중립적 입장에서 제3자인 변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한다”고 지적하고, “2월 21일 이사회에서 다시 이사장을 선임한 것은 재가자가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선학원미래포럼 측은 이날 심리에서 이사회 구성이나 승적, 계단 등 선학원이 조계종의 법인법에 대응하려고 시행 중인 교무행정에 대해서도 왜곡된 주장을 펼쳤다.

선학원미래포럼 측 대리인은 “선학원 설립 당시 평의회가 이사를 임명했다”며, “1960년대 평의회 제도가 없어졌으며, 현재는 전임 이사가 새 이사를 선출한다. 이사회가 잘 하면 왕조시대의 훌륭한 왕처럼 평가받지만 못하면 독제체재가 된다”고 현 이사회를 비난했다. 또 “선학원이 승적 제정, 계단 설치, 창건주 승계 시 제적원 제출 요구 등 실질적으로 종단처럼 운영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학원 측 대리인은 “이사회가 이사를 뽑는 구조는 재단법인의 고유한 구조”라고 반박했다. 또 “재단법인의 일종인 학교법인의 경우도 전임 이사가 새 이사를 뽑지만 법률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 이사회를 독재체제에 비유한 선학원미래포럼 측 주장에 대해서도 “조계종은 선학원이 법인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사장과 삼직이사를 멸빈하고 여러 모로 압박하고 있다”며, “이사회가 법진 스님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것은 조계종에 맞서 선학원을 지킬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회는 2019년 1월 이사회에서 법진 스님 사직서를 반려함으로써 재신임을 표시하였고, 2월 21일 이사회에서도 이사장으로 재선출함으로써 재신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학원 측 대리인은 “선학원이 사실상 종단으로서 기능한다”는 선학원미래포럼 측 주장에 대해서도 “조계종이 법인법을 제정해 승려증과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선학원에 대해 온갖 제재조치를 취하니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가처분 심리 도중 가처분 신청 당사자 중 한 명인 기원정사 창건주 겸 분원장 설봉 스님이 두 차례 소란을 피워 재판장으로부터 퇴장 경고를 받았다. 스님은 선학원 측 대리인이 이사회 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도중 “몇 년째 분원장 회의를 하지 않고 있다. 완전히 독재다”고 외쳐 변론이 중단됐다. 또 선학원 측 대리인이 “조계종과 법인법 문제로 ‘전쟁 중’”이라고 표현하자 “전쟁은 말도 안 된다. 저런 사람이 변호사냐.”고 말해 다시 심리를 방해했다. 재판장은 설봉 스님이 연이어 심리를 방해하자 “다시 말하면 퇴장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날 종결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할 추가 자료를 검토해 3주쯤 뒤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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