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인 소득세 신고 및 세무 관련 교육’에 참석한 분원장, 종무원 등이 남궁평 자문위원의 강의를 듣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교인 소득 신고’와 관련,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이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재단 사무국 회의실에서 8차례 실시한 ‘종교인 소득세 신고 및 세무 관련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에는 120여 명의 분원장과 종무원이 참석해 종교인 소득세 신고 및 절차 등 실무를 배웠다.

교육은 재단법인 선학원 남궁평 자문위원의 강의와 김현남 교무과장의 보충설명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종교인소득 과세 개요 △종교인과세의 대상 △과세 대상 소득과 비과세 소득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에 따른 준비 사항 △과세 신고 방법 및 일정 △저소득 승려에 대한 세제 해택 △각 단위 사찰에서 신고해야 할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 명세서(소득자별 연간 집계표, 발행자 보고용) 작성법 △스님 개인이 작성해야 할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 계산서(종교인소득자용) 작성법 등 실무를 교육받았다.

교육에 참석한 한 분원장 스님은 “종교인 소득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번 교육을 받고 큰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선학원 사무국 관계자는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실무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재단으로 전화해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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