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이유로 조계종에서 제적된 군종법사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조계종을 제외한 다른 종단의 군종법사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는 최근 군종법사였던 A씨가 낸 '장교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지난 2005년 조계종 승려로서 군종법사로 임관해 2014년 혼인했다. 이듬해인 2015년 조계종은 '독신비구'의 조계종 종헌을 어긴 A 씨를 제적했다.

A 씨는 태고종 승적을 취득했지만 국방부는 군종법사는 조계종 승려만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2017년 4월 A씨를 전역시켰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시작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조계종 규율만을 위반했을 뿐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를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이에 바탕한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또, "병역법상 군종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가 아니라고 해도 사회통념상 종교로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 및 장병의 사기진작을 위한 의식을 갖고 있다면 군내에서 혀용돼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가 조계종 소속 군종법사만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법원의 지적이다. 앞선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종법사 선발요건을 조계종단으로 한정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조현성 기자 cetan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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