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교인 소득 신고’와 관련, 2월 20일(수)과 22일(금), 26일(화), 27일(수) 각 오후 2시와 4시, 모두 8차례 ‘종교인 소득세 신고 및 세무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종교인소득 과세 개요 △종교인과세의 대상 △과세 대상 소득과 비과세 소득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에 따른 준비 사항 △과세 신고 방법 및 일정 △저소득 승려에 대한 세제 해택 등 소득신고 및 절차를 안내한다.

특히 각 단위 사찰에서 신고해야 할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 명세서(소득자별 연간 집계표, 발행자 보고용) 작성법과 스님 개인이 작성해야 할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 계산서(종교인소득자용) 작성법을 집중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가하려는 분원장 또는 종무원, 회계담당자 등은 미리 선학원 사무국에 접수해야 한다.

문의. 교무과 02)73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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