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언론탄압한 근거로 내세운 국정원 결탁 의혹 주장이 거짓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 배기열·심현지·장준아)는 1월 31일 열린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조계종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해 국정원 결탁, 정보거래 또는 결탁, 정보거래 의혹, 악성매체라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계종이 산하기관이나 사찰에 △두 언론사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행위 △광고 및 후원, 인터뷰, 보도자료 배포 등을 금지토록 한 행위 △대응지침을 시달한 행위와 국정원 결탁, 정보거래 의혹 악성 매체라고 기관지를 통해 보도하고 종단 차원에서 공고하고 통지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각 행위를 하고 있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2017년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가 대한불교조계종의 ‘해종언론’ 대책을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데 이은 것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조계종은 해당 게시물을 홈페이지에서 내렸다.

가처분 항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계종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기자와 국가정보원 사이에 정보거래나 결탁이 있다는 의혹만 제기할 뿐 그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조계종이 국정원과 결탁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증거물에 대해서도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기사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국정원과 정보거래하거나 결탁한 사실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두 매체가 국가정보원과 모종의 거래와 결탁을 했다는 취지의 조계종 홈페이지 게재 내용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채권자들이 국정원과 부당한 거래를 하여 인터넷 기사를 싣는다는 강한 인상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하다”며 “조계종이 장기간에 걸쳐 진실이 아닌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두 매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2017년 6월 10일 조계종 총무원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는 같은 해 12월 17일 조계종의 해종언론 대책 등을 ‘헌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총무원과 사찰 등에 자유롭게 출입해 취재하는 행위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조계종이 1심 판결에도 두 언론사 기자의 출입과 취재를 방해하고 국정원 결탁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자, 두 매체는 각 매체의 인격권과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일반인의 알권리 침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항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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