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태고종 원로의원, 교구 종무원장, 중앙종회 의원, 전법사 등이 참여하는 종단 수습대책회의가 발족했다. 여러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편백운 총무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모임이다.

(가칭)한국불교태고종종단수습대책회의는 1월 24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종단수습대책회의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원로의장 덕화 스님을 비롯해 부의장 원묵 스님, 금용 스님 등 원로의원과, 대전교구종무원장 법안 스님, 전북교구종무원장 진성 스님 등 교구종무원장, 지담 법륜 스님 등 중앙종회 의원, 진화 전법사 회장 등 전법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원로의장 덕화 스님은 성명서를 통해서 “편백운 원장의 무지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같은 방법으로 대할 수도, 물리력을 동원할 수도 없다. 부득이 국민과 불자들에게 같이 나서주기를 호소한다”고 했다. 스님은 “국민에 참회한다. 태고종도들이 국민과 불자들에게 약속한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정법으로 행하겠다. 국민과 불자들이 도와주고 응원해 달라”고 했다.

전북교구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편백운 총무원장이 종단 삼권분립을 허물고 제왕적 권력구조로 개편하려한다는 움직임이 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서 종단수습대책회의를 구성케 됐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편백운 총무원장의 직위 불인정 △청와대 정치권 검찰 경찰에 태고종 문제 원칙 대응 △불교계 언론 시민사회의 태고종 적폐청산 동참 촉구를 했다.

편백운 총무원장은 내연녀 문제 외에도 종회 특별감사에서 공금 횡령, 사문서 위조 의혹 등이 불거졌다. 편 원장은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다.

종회 특별징계심사위원회(위원장 지담)는 지난 총무원장 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원회(위원장 월봉)가 편백운 원장의 자격심사를 하면서 범죄사실 경력 조회를 않은 점을 발견했다. 최근 조사를 마친 특별징계심사위원회는 호법원에 편백운 총무원장 징계사유 사실 확인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종법에 따라 사실 확인 요청이 끝나면 중앙종회는 편백운 총무원장을 징계할 수 있다.

원로회의 부의장 원묵 스님은 “편백운 총무원장을 저대로 둬선 안 된다. 중앙종회가 탄핵결의안만 통과시키면 된다. 가장 쉬운 방법이다. 왜 안 되는지 의심스럽고 답답하다”고 했다. 스님은 “부처님법과 종단, 종도를 위해 종회의원들이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원로회의가 나서겠다. 중앙종회가 의무를 계속 방기하면 원로회의에서 종회 해산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종회를 해산하면 두 달 동안 원로회의가 종회의결권을 갖는다. 원로회의가 종회를 해산하고 편백운 총무원장을 직접 불신임할 수도 있다”고 했다.

조현성 기자 cetan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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