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4일 열린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 임시회 모습.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제출한 사직서가 반려됐다.

재단법인 선학원은 1월 24일 오후 1시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지하 3층 만해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기타 안건으로 ‘이사장 사직서 처리의 건’을 상정해 논의한 뒤 무기명 투표를 실시, 사직서 반려를 결의했다.

법진 스님은 성추행 의혹 건으로 고소당하자 2016년 12월 15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재단 이사회는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사직서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분원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이사회는 사고사찰의 개념과 지정·해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창건주 권한정지 규정을 신설해 사찰, 창건주, 분원장 명의로 보유·취득한 재산을 재단에 증여하지 않거나 종단이나 법인에 이중 등록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지적 재조사로 토지를 취득한 대구 보광선원의 기본 재산 취득과 남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된 대구 복전선원의 기본재산 처분을 승인하고, 제천 강천사가 독성각을 신축하기 위해 요청한 토지사용 승낙을 결의했다.

이밖에 충북불교문화회관과 용인 보현선원의 재산관리인으로 황벽 스님과 공적 스님을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 현호 스님을 제외한 임원 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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