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최근 선발요건을 갖춘 종단을 배제한 채 조계종만 군종법사를 파송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회통념상 종교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춘 성직의 승인 취소‧양성교육 제도 여부, 국민 전체 및 군내 신자 수, 종교의식 및 행사의 원활한 수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환영할 일이다.

국방부는 “타종단의 진입은 교리, 의식절차 통일,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 시설 공동사용 등 종단 차원의 합의가 선행돼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동안 천태종과 진각종은 군종법사를 파송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천태종의 경우 2014년 군종법사 파송을 시도했지만 국방부는 앞서 언급한 이유를 들어 부결했다. 그해 감사원이 조계종만으로 군종법사를 운영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역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천태종과 진각종이 군종법사 파송을 요구하자 조계종은 “기존 종단이 승적을 포기하고 조계종 승적을 받은 후 조계종 의제에 따른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사실상 다른 종단이 군 포교에 나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불법(佛法)을 전하는 일에 종단이나 출재가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나만 할 수 있다거나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논리는 이기주의와 독선일 뿐이다.

흔히 군을 ‘포교의 황금어장’이라고 부른다. 불교인구가 나날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불제자가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다른 종단이라 해서 배제하는 일은 옳지 않다. 이번 인권위 권고가 군종법사 파송 제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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