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투명성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국립공원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통행 자유권을 침해하는데도 수수방관했다는 이유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사진 제공 = 종교투명성센터>

시민사회단체들이 김부겸 행정안정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사찰들이 국립공원 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해 국민의 통행자유권을 침해하는 데도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종교투명성센터와 참여연대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1시 서울 중국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인 통행의 자유가 침해되는 데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데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2000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사찰(대부분 조계종)들은 공원 매표소에서 문화재구역입장료(이하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해 왔다. 문화재관람료 문제는 20여 년 간 뜨거운 감자였다. 사찰 측은 경내지를 통과하는 이상 관련법에 의거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등산객들로 인해 수행환경과 문화재 훼손 등이 발생해 입장료를 징수해 문화재 보수 유지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립공원 이용자나 시민사회의 인식은 전혀 다르다. 사찰 관람 의사가 없는데도 문화재관람료를 마치 국립공원 입장료처럼 징수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문화재관람료를 사찰 입구에서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 왔다.

법원조차 국립공원 입구에서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2년 전남 구례읍과 남원시 산내면을 연결하는 861번 지방도로가 천은사 경내지를 관통하다는 이유만으로 통과객을 대상으로 문화재보호법상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관람자로 취급해 관람료를 징수하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관람 의사가 없는 등산객이나 시민에게 관람료를 징수 받으면 안 된다는 판결은 일관되다. 백담사, 백련사, 범어사 등은 문화재관람료를 없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찰들이 국립공원 입구에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사찰 문화재관람료 문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수십 건이 올라가 있다.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에 국민 원성이 크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등 기관은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찰 측은 관람료를 없애면 그만큼의 수입 감소분을 정부나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통문화를 보호해 온 사찰 측의 노력과 희생을 보상받겠다는 것이다.

사찰 측은 문화재관람료가 문화재유지 보수에 쓰인다고 말한다. 하지만 관람료가 어떻게 사용되는 지는 사찰과 조계종 총무원을 제외하면 국민 누구도 모르는 게 현실이다. 국립공원에 사찰 경내지가 포함된 것은 사실상 강제 수용이라고 사찰 측은 본다. 때문에 사찰 토지를 무단 사용되는 데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문제는 여전하다. 관람의사가 없는 탐방객에게 국립공원 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문제가 없냐는 것이다. 때문에 국립공원 이용객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이 문화재관람료 징수 위치를 현재 국립공원 입구에서 사찰 입구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사찰이 징수 위치를 변경할 때 국립공원 내 포함된 경내지 사용에 얼마나 보상이 필요한 지, 탐방객으로 인해 사찰의 수행환경과 문화재 보본에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정부나 지자체와 논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 같은 인식은 문화재관람료를 둘러싼 보상의 문제는 국민과 사찰이 아닌, 사찰과 정부 사이에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다.

종교투명성센터는 문화재관람료를 국립공원 탐방객들에게 징수하는 행위는 통행의 자유 침해와 일반도로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단체들은 “2000년 참여연대가 시작해 2015년까지 공익소송으로 법원은 여러 차례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만 무료통행이 허용되고 다른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국립공원을 통행할 수 없다”며 “일반 사찰들이 관람료 징수를 고수해 국민의 국립공원 통행을 방해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았다.

아무런 제한 없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를 막고 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국립공원 내의 도로 통행을 막는 것은 교통방해로,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국민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추상적 위험범으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도 교통을 방해할 태세만 확립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종교투명성센터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진정하는 것은 사찰들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자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은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국립공원 방문객에게 관람료를 걷고, 이를 볼모로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이에 통행방해 행위에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0조에 의거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속한 국민의 통행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음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는 데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오늘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집중 사무총장은 “국가인권위의 결정으로 경찰사법행정권이 발동한다면 국립공원 입구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립공원 내 사찰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장소에서 관람료를 받도록 하여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에 신뢰가 쌓이고, 사찰에 대한 국민 인식이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2000년부터 공익소송을 통해 나왔듯이 관람료 징수 위치를 사찰 입구로 옮기면 되는데도 아직까지 등산을 온 시민에게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중재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더욱 문제“라며 ”진정서 제출을 계기로 시민들이 부당한 입장료를 내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정확한 판단을 내려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은 “공정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문화재관람료 징수 행태를 더 이상 나몰라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 사찰이 올바른 태도를 보이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문화재관람료 사용 내역도 국민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진정서는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을 대표 진정인으로 130여 명이 참여했다.

* 이 기사는 업무 제휴에 따라 <불교닷컴>이 제공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