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지난 1일 대법원 앞에서 ‘교비횡령 동국대 총장 한태식 엄벌 촉구 및 피켓팅 선포’ 를 진행했다.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스님의 ‘교비횡령 의혹’ 사건 상고심이 시작된 대법원에서 동국대 학생들이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동국대 학생들은  “대법원은 교비를 유용해 학생들을 고소하려 한 총장 한태식(보광스님 속명)을 반드시 엄벌에 처하라”며 2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엄중처벌을 촉구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였다.

동국대 총장사태 해결을 위한 학생들의 모임 미래를여는동국공동추진위원회는 지난 1일 대법원 앞에서 ‘교비횡령 동국대 총장 한태식 엄벌 촉구 및 피켓팅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법원에 올라 온 사건은 2심인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문성관)에서 재학생들 고소비용을 교비로 지출해 ‘교비횡령’ 의혹을 받아온 보광스님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2심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10월 1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논문표절 논란으로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50여일 간 단식하고 학교에서 무기정학 징계 상태인 김건중 전 동국대 부총학생회장은 “지난 2심 판결은 대학 총장이 개인의 고소비용을 교비로 집행해도 괜찮다는 면죄부를 준 판결이고, ‘총장이 학생을 고소하기 위해 교비를 유용해도 상관없다’는 결과를 자아낸 수원지법 문성관 판사의 이 같은 판결은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보광스님 관련 판결은 동국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타 사립대학에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라서 검찰의 상고로 판결의 몫이 대법원에 넘어간 만큼 대법원은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올바른 판결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보광스님 고발 당사자인 조재현 참여불교재가연대 조직위원장은 “‘보광스님 모르게 교비 결재를 독단으로 처리했다’는 논리로 2심 재판에서 보광스님에게 면죄부를 준 당사자인 백승규 동국대 학생지원 팀장은 앞서 사법기관에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고소비용을 결재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고 밝히고 “교직원이 법인회계 결재를 운운하는 이 같은 월권 발언은 역설적으로 보광스님 측 관계자들이 반성 없이 법망을 피해가려 하고 있음을 보여줘 대법원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사항을 증인심리나 증거제출도 없이 무죄로 뒤집은 말도 안 되는 2심 판결을 즉각 제자리로 되돌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미동추는 “앞서 동국대 학생들은 성남지청 앞에서 5개월간 기소를 외친 바 있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학생 1,000여명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최근 상고가 결정되기 전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도 매일같이 수원지법을 찾아가 피켓팅을 진행했다”면서 “우리는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교비횡령 문제가 법적 심판을 받고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찬 싸움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2일부터 매일(평일 기준) 오후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