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공사는 정부가 계획한 대로 2010년에 완공·개통돼 지율 스님의 단식으로 2조 5000억 원의 예상 손해는 처음부터 발생할 여지가 없어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은 허위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천성산 지하 고속철 터널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시작된 지율스님의 ‘도룡뇽 단식’ 때문에 공사 지연돼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쟁송이 16년 만에  조선일보 기사는 허위라고 대법원이 확정했고. 이에 따라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율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율스님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초 지율스님은 2003년 2월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대구 천성산을 관통하는 터널 공사를 하려고 하자 도롱뇽이 서식하는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단식농성을 시작했고, 지율스님이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  심리 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이를 조선일보는 2012년 9월 <도룡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6조원 넘는 손해>라는 기사로 보도했다.

이 기사는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 기사로,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일 때 천성산 터널 공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6조원의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는 당시 건설교통부가 1년간 공사 중단 때 사회·경제적 손실이 2조5000억원이라고 추산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지율스님은 이 기사가 허위라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사과문 게시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당시 추산된 사회·경제적 손실 2조5000억원은 공사 중단으로 인해 개통이 1년간 ‘지연’될 것을 전제로 한 수치였으나 실제로 개통이 지연되지 않아 6조원 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지율스님이 패소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원고가 문제삼는 부분 기사는 모두 진실한 사실이거나 또는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관계를 요약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고 맞섰고, 1심은 조선일보의 기사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당시 건설교통부가 경부고속철 개통이 1년 지연될 경우 사회경제적 손실이 2조5000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한 점, 타 매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사를 보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조선일보의 당시 기사는 허위사실이라며 A5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지율스님이 상징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1원'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공사는 정부가 계획한 대로 2010년에 완공·개통됐다”며 “2조 5000억 원의 예상 손해는 처음부터 발생할 여지가 없다”며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은 허위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봐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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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은 지율스님 주장이 맞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사의 제목과 내용, 문구의 배열 등을 종합하면 독자들에게 지율스님의 단식 농성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총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적시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지율스님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천성산 터널 공사 중단으로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보도한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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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190905001&code=940100#csidx7e0f0e5326ceab9a59cd9fea4a7d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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