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홍 원장이 송파경찰서에 소환 조사를 위해 지난달 19일 김남수 불광사 종무실장과 출두하고 있다.

지홍 조계종 포교원장이 사찰 유치원 공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최근 송파경찰서에서 소환조사 조사를 받은 지홍 원장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며 이 과정에서 지홍 스님의 횡령을 공모한 유치원 원장도 함께 횡령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지홍 원장은 불광사 산하 유치원 원장과 공모해 상근직원에 이름을 거짓으로 올려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매달 400여만원씩 총 1억8,000만원 상당의 월급을 차명계좌로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계종은  포교원장 등 상근자가 또 다른 상근자로서 월급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지홍 원장은 종법도 위반했다.

경찰은 지홍 원장이 불광사 산하 유치원에서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5년여간 고정 임금을 수령한 것이 유치원 비상근 이사임으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홍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사실상 상근직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송치된  유치원 원장은 경찰에서 “지홍 스님 지시를 받고 월급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광사 신도들로 구성된 ‘불광사정상화추진위원회(추진위)’는 7월 서울동부지검에 “유치원 공금 1억3,000만원을 빼돌렸다”고 지홍 원장을 고발했고,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은 지홍 원장 관련 계좌를 압수수색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진위 주장보다 5,000만원 더 많은 금액이 유치원에서 지홍 원장 관련 계좌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지홍 원장은 여직원 성추문 문자로 6월 회주 자리에서 물러났고, 최근 경찰 소환 조사 직후 창건주 자격 등 불광사 내 모든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제출했으나 조계종 포교원장직은 계속 유지하고 있어, 종법 위반에 대한 종무원 징계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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