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광사 창건주 이양 합의서.

불광사 전 회주 지홍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이 불광사 창건주 포기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지난달 28일 작성된 합의서는 문도회 대표 지정스님과 오는 8일까지 그간 발생한 일체 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것을 전제로, 창건주 권리를 광덕문도회에 승계하겠다고 합의했다.

합의서는 문도회 및 불광사 신도들과도 합의하고 대각회 이사장이 참관한 증인으로 작성돼 불광사를 놓고 격한 갈등을 이어온 3자가 ‘조건부 창건주 권한 승계’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서 서명은 지홍스님, 광덕문도회 대표 지정스님과 불광사 법주 지오스님, 박홍우 불광법회 법회장 등이 지난달 28일 서울 법안정사에서 대각회 이사장 태원스님이 입회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 불광사 창건주 승계에 관한 합의문으로 작성됐다.

이날 지홍스님과 불광법회 신도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사소송 및 형사고발에 나선 관계자들은 오는 8일까지 소취하 절차를 이행한 뒤, 이를 상대 및 이사장 태원스님에게 알리기로 합의했으며,  8일 이전이라도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지면 즉시 창건주 권리 승계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서는 또한 합의 당사자를 비롯해 문도회, 신도 등은 합의문 작성일까지 논의된 모든 사실과 관련해 민ㆍ형사, 행정 소송 및 진정 등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후 이번 사안과 관련해 불광사 종무원과 산하 기관 종사자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임을 명시했다.

합의에 의해 지홍스님은 창건주 승계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반야원, 불광유치원, 불광연구원 등 산하 단체의 모든 직위에서 사임하고, 문도회 대표 지정스님 등이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합의서는 또한 불광사 산하 기관 가운데 2016년 주식회사로 전환한 불광미디어(월간불광, 한강수출판, 불광미디어)는 8년간 지홍스님이 지속 운영한 뒤, 불광사 측에 되돌려주기로 합의했다.

각종 공방과 소송전이 이어지는 등 논란을 빚은 불광사 사태는 3자 간의 이번 합의로 일부 봉합의 길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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