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비해 종교인들이 쉽게 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전산시스템을 개통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홈텍스에서 종교인소득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개통했다고 18일 밝혔다.

개통된 간편 전산서비스 시스템은 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아도 쉽게 신고할 수 있는도록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신고를 마치면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해 소속 종교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만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향후 연말정산 모바일 조회 서비스, 종교인 소득 전용 종합소득세 신고시스템 등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개발한다.

한편 국세청은 종교인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107명을 올해 초에 충원해 종교계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관서별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을 시연하고 신고도움자료를 배포 중이다.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