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광유치원 급여 부정수급 공금횡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두하는 지홍 스님. 왼쪽은 김남수 종무실장.

불광사 신도들이 유치원 급여 부정수급 의혹으로 신도들에게 고발된 지홍 조계종 포교원장의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가운데 지홍스님이 19일 오전 9시 20분 경 서울 송파결찰서에 출두 수사가 시작됐다.

불광사 불광법회 신도들은 송파경찰서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홍 스님이 유치원 공금 이외 중흥사 중창비용으로도 횡령이 있다고 구속 수사를 이날 촉구했다.

불광법회 명등인 조대연 거사 등 44명은 지난 17일 지홍 스님이 불광사 돈 1억 8,000만 원을 빼내 중흥사에 불법 지원하고, 불광사 종무원을 중흥사에 파견 근무시키면서 1억 5,000만 원의 급여를 불광사 회계에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제출했다.

유치원 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이은 두 번째 고발이다. 불광법회는 지홍 스님이 1억 3,000만 원 규모의 유치원 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이어 3억 3,000만 원의 공금횡령 등 모두 4억 6,000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 불광사 불광법회 소속 신도 80여 명은 19일 오전 9시 송파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홍 스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19일 오전 9시 송파경찰서 앞에서는 불광법회 신도 80여 명이 모였다. 이날은 유치원 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 지홍 스님이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날이다. 지홍 스님은 이날 오전 9시 18분께 검정색 승합차를 이용해 경찰서에 도착했다. 지홍 스님은 변호인과 김남수 종무실장과 함께 경찰서 입구 계단까지 이동해 차량에서 내린 직후 곧장 경찰서 본관 건물로 들어갔다.

불광법회는 지홍 스님이 유치원 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유치원 원장과 모의해 증거를 조작하고 훼손하고 있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불광법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홍 스님을 ‘불광사 적폐’로 지목하고 “불광 불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각종 횡령 및 불광사와 유관기관 사유화로 철저하게 배신하고 이용했다”며 “그는 정치적으로 보수 및 적폐 청산을 지지하는 진보적 승려인 양 위장하고 진보를 두둔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으며 본래의 모습을 달리 포장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교 융성의 기반이 어린이 포교에 있다는 광덕 스님의 설립 취지와 정신을 저 버리고 유치원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발전시키기는커녕 횡령의 범죄를 자행해 실망과 함께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홍 스님은 불광사 유관기관을 탈취 사유화하고 불광유치원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교구 교제 등 어린이를 위해 써야 할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광법회 신도들은 “지홍 스님이 유치원 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유치원 원장에게 숙소를 집무실로 사용했다고 거짓진술을 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송파경찰서는 증거 인멸을 시도한 지홍 스님을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불광법회 신도들은 지난 7월 6일 “지홍 스님은 불광사 산하 유치원 상근자가 아님에도 상근자로 등재해 매월 325~360만원의 급여를 차명계좌로 수령, 총 1억 3,000만 원 가량을 횡령하는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불광법회 법률대리인 권정호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유치원 급여 부정수급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홍 스님의 통장이 드러났다”며 “통장 없는 스님이라고 했던 지홍 스님이 결국 신도를 기망한 것이 들통 났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유치원 급여 횡령으로 고발된 지홍 스님이 관련 수사의 참고인에게 ‘원장 숙소를 근무 집무실로 사용했다’는 거짓 진술을 종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수사가 진행되자 해당 공간에 기존에 없던 책상과 집기 등을 가져다 놓는 등 증거를 조작하기도 했다”며 “올바른 수사를 위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또 “그동안 지홍 스님은 유치원 급여를 ‘상근’ ‘관례’ ‘정당한 대가’ ‘보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근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지홍 스님을 감싸던 유치원 원장이 최근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지홍 스님 급여는 원장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권 변호사는 이날 지홍 스님을 추가 고발한 사실을 공개했다. 불광사 돈을 빼내 중흥사에 1억 8,000만 원을 부당 지원하고, 중흥사에 불광사 종무원 2명을 파견 근무시키면서 급여 1억 3,000만 원을 중흥사가 아닌 불광사 재정에서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는 불광사 정상화추진위원회의 회계 감사와 유치원 급여 부당 수급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것.

불광법회에 따르면 지홍 스님은 종무실장인 김 모씨와 공모해 2017년 3월 31일 불광사 일반회계인 S은행 계좌에서 1억 8,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해 중흥사 중창불사 시 만불전 공사를 수행한 건설업체인 S건설에 대금 지급 명목으로 4월 1일 지홍 스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것. 다시 같은 해 5월 15일 1억 8,000만원을 포함해 총 2억 4,000만 원을 중흥사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불광사 종무실장인 김모씨를 2014년 6월 1일부터 2016년 2월 30일까지 25개월간 중흥사에 파견 근무케 하고, 종무원 이모씨를 2017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18개월 동안 근무하게 하면서 급여 및 상여금 1억 5,000만 원을 불광사 일반회계에서 지급해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홍 스님은 조계종 7선 의원이자 포교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불교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과 진술을 맞추고 해당 증거를 은닉, 훼손 조작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구속 수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명등(불광사 신도 임원) 한영욱 씨는 시도를 대표해 “아침 9시부터 출근해 집무를 봐야 하는 포교원장이 유치원 상근직 근무를 겸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고 비판했다.

조계종 적폐청산과 청정불교 구현을 위해 연대행동을 벌이는 재가단체인 연대기구인 불교개혁행동도 불광사 신도들과 입장을 같이했다.

김영국 불교개혁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사찰재산은 사찰구성원의 총유재산이다. 횡령 규모가 5억 원을 넘어가면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서 “재벌이 회사 돈을 유용해도 처벌을 받는 요즘 같은 시대에 사회적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수행자가 수억대의 사찰재산을 자기 돈처럼 주물렀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송파경찰서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구속수사에 나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희영 불교개혁행동 상임공동대표도 “신도들의 시주는 그야말로 피 같은 돈이다. 이번 횡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은 불광사 신도들의 목소리를 명확히 듣고 일해야 한다. 구속 수사를 통해 불광사가 투명하게 바로서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송파경찰서 앞에서 발원문 발표하는 성정희 불광법회 부회장.

신도들은 발원문을 통해 “한국불교의 희망이요 빛이었던 불광사·불광법회가 미증유의 갈등과 혼돈으로 난파 위기를 맞고 있다. 작금의 이 사태는 반야바라밀의 진리광명을 등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정법호지의 불광도량을 뒤덮은 까닭”이라며 “교단 내 화합을 깨뜨리고 청정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리들이 정법 도량을 범하지 못하도록 자비와 지혜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서원했다. 발원문은 성정희 불광법회 부회장이 대표 낭독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동부지법 제21민사부(나)는 지홍 스님이 박홍우 불광법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찰출입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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