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영담 스님에 대한 징계와 주지 해임 기록을 승적과 종무프로그램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하루 5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 5월 15일 영담 스님에 대한 조계종 총무원의 징계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했으나 총무원이 영담 스님의 승적을 회복해주지 않자 스님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정민) 13일 영담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사항 삭제등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영담 스님에 대한 징계, 해임 처분은 무효이며, 승적원부 및 종무행정프로그램 중 승적프로그램의 기재 및 해임처분에 관한 본말사 주지 인사기록표, 종무행정 프로그램 중 사찰관리프로그램의 기재 역시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승적원부의 종무행정 프로그램 세피스(seffice) 중 승적프로그램의 영담 스님에 관한 항목에 기재된 ‘공권정지 10년 및 종사를 중덕으로 법계강급’의 징계사항을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본말사 주지 인사기록표의 석왕사 부분과 종무행정 프로그램 세피스 중 사찰관리 프로그램의 석왕사에 관한 항목에 기재된 석왕사 주지직 해임 부분을 삭제하라”고 했다.

또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7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500만원씩을 영담 스님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2016년 1월 18일 영담 스님에 대해 ‘제적과 법계 3등급 강급’의 징계를 결정했다. 종단비판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자승 당시 총무원장에 대한 비판과 비협조가 실질적인 원인이었다는 건 종단안팎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영담 스님이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자 재심호계원은 그해 4월 19일 ‘공권정지 10년, 종사를 중덕으로 하는 법계강급’의 징계처분을 했다. 총무원은 이어 5월 11일 석왕사 주지직에서 해임했다.

영담 스님이 법원에 징계무효확인소를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4월 28일 종교내부의 문제를 들먹이며 석연찮게 소를 각하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서울고법은 “징계처분 및 해임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고, 대법원은 5월 15일 고법 판결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대한불교조계종이 판결 추지와 달리 영담 스님에 대해 석왕사 주지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필요성도 소명되고, 간접강제금은 사건의 경위 조계종의 태도를 고려해 주문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시했다.

이번 판결은 종단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근거 없이 징계하는 종교계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조계종단의 보복식 사법체계 운영이 다시 한 번 망신을 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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