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 중앙종회 파행 운영으로 집단 퇴장한 법륜승가회 종회의원들이 6일 퇴장 이유를 설명했다.

자승 총무원장 금권선거 방조로 도마에 올랐던 세영 전 호법부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 시도에 조계종 중앙종회에 파행 종료됐다.

중앙선위원장 선출에 반발한 야당측 법륜승가회에 강해하려는 여당 불교광장의 충돌로 212회 주앙종회 임시회가 본회의 참여를 거부한 야당측이 회의 도중 집단 퇴장, 16대 중앙종회가 마감됐다.

야당 측인 법륜승가회는 6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임시회장에서 집단 퇴장하고 퇴장 이유를 공개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중앙선관위원장 선출의 건’이 발의됐다. 불교광장 측 만당 스님 등 5인이 발의한 해종특위 구성의 건은 지난 8월 26일 열린 전국승려결의대회를 해종세력의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마치 종법질서를 훼손하는 해종행위로 몰아 관련자들을 조사 처벌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에 법륜승가회 대표 정산 스님은 “임기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중앙종회가 종도들의 민의를 귀담아 듣지 않고 대중공의를 무시하면서까지 해종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반대의 뜻을 밝히고 안건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불교광장의 다수의 힘에 의해 강행되면서 본회의장에서 법륜승가회 소속 종회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면서 “다수결만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100명이 찬성해도 단 한사람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 입법 사법 행정 등 삼권이 분리된 우리 종단에서 종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호법부가 조사해 호계원에 징계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법절차임에도 기소권도 없는 중앙종회가 왜 사법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광전 스님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권력층의 비리를 검경이 조사하기 어려울 때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국승려결의대회를 한 스님들은 권력을 탈취하려는 의도가 없고 청사를 점거하거나 하는 물리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 또 종헌종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것이라면 조사해서 징계해야 마땅하지만 종단이 올바르게 가도록 하는 바람을 담아 집회에 나온 종도에게 ‘해종’ 딱지를 씌우는 공포정치는 온당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중앙종회 부의장 이암 스님도 “총무원이나 중앙종회는 물론 종단은 종도 없이 존재할 수 없다”며 “종단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종도에게 귀 기울이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이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의 올바른 태도임에도 ‘해종 프레임’으로 종도를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불교광장은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강행하며, 구성 배경과 활동범위에서 “근거 없이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단 소임자에 대한 비방행위”라고 적시, 설정 총무원장을 불신임 결의한 것에도 해종특위 조사 대상을 명시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특히 해종대상에 대해 “중앙종회 결의에 반하는 집회에 참석해 종단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킨 행위”를 명시, 그간 총무원장 선거에서 돈 선거 조사와 처벌 및  설정 총무원장 의혹 규명 종단 적폐청산을 외친 종도들의 행위를 조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반면 종회가 결의한 총무원장 불신임에 대한 대중들의 요구가 해종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격렬한 충돌을 종회 특위조항이 제공하고 있어 처음부터 파행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암 스님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종도들의 민의를 폭압하고 위협하면 안 된다”며 “촛불법회 등에서 나타난 종도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총무원장 선거 국면으로 전환한 것은 중앙종회가 대의기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는 중앙종회 운영규칙에서 순서를 바꿔 중앙선관위원장 선출안으로 인사건을 먼저 상정해 파행을 자초했다.

이에 정산 스님은 “본회의 의사일정조차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지만 종회 본회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종헌종법 안건을 뒤로 미루고 인사 안건을 먼저 처리하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의사일정 조작은  중앙종회 사무처가 지난달 30일 의안 접수를 마감하고, 마감 이후 접수된 재심호계위원 선출 건과 후보 추천을 조작해, 이를 이날  본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교광장 성행 스님 외 4인은 재심호계위원 후보에 전 사회부장 정문 스님을 의안 접수 마감일 이후인 9월 4일 추천했다.

법륜승가회 광전 스님은 “재심호계위원에 대한 의안을 종회사무처에서 접수받았을 때 8월30일까지가 후보 접수 마감일이었는데, 정문 스님은 추천일이 9월 4일”이라며 “의안접수로 볼 수 있는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지만 중앙종회 여당파는 이를 묵살했다.

이에 중앙종회 사무처는 “중앙종회법 42조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요구가 있을 때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중앙종회 의결로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안건을 추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추천서도 의안의 일종이고 (대표 추천인들이) 추천서와 함께 의사일정 변경 신청접수를 함께 냈다”고 해명했다.

사무처 해명에 대해 광전 스님은 “물론 의안 접수마감 후 상임분과위원장들이 협의해 안건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마감일이 있음에도 한 사람만 뒤늦게 접수를 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만약 안건 추가를 인정한다고 해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런 결정을 해야 할 배경이 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전 호법부장 세영 스님의 중앙선관위원장로 종회 파행은 극에 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지난 211회 임시회에서 철회된 중앙선관위원장 선출의 건이 재상정됐고, 공석인 중앙선관위원장에 전 호법부장 세영 스님 선출을 강행했다.

정산 스님은 “중앙선관위원회는 원로회의가 설정 총무원장 불신임을 인준한 다음날 9월 28일로 36대 총무원장 선거 일정을 공고, 선거법은 60일 이내에 총무원장 선거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30일도 채 되지 않는 촉박한 시간으로는 후보자 검증이 어렵다”면서 “종단 혼란을 해결할 분을 검증을 통해 모셔야 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세영 스님을 후보자 자격을 심사할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며, 이번에 선출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은 5년 임기로 37대 총무원장 선거까지 관여할 수 있는 만큼 공명정대하고 하자가 없는 분이 맡아야 한다”고 밝혔으나 묵살됐다. 

세영 스님을 중앙선관위원장 선출에는 결격사유로 금권선거 행위자 처벌할 호법부장이 방기하여 금권선거를 조장한 주역이한 점이 들춰졌다.

세영스님은  마곡사 현 주지를 선출되는 과정에서 원경 스님의 사제들이 선거인단에 돈을 돌린 것이 법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고, 법원은 금권선거를 한 부분에 대해 종단 내부의 법 절차에 따라 처벌할 것을 주문했으나 호법부장 당시 마곡사의 금권선거와 관련된 자들을 조사하거나 호계원에 징계 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히 자승 파동의 핵심인 용주사의 경우 현 성월 주지의 쌍둥이 및 은처 의혹을 제기하고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한 대안 스님을 비롯해 용주사 중진비대위 스님들을 무더기로 징계하는 등 기득권 세력을 비호에 주역으로 평가 받아왔다.

중앙종회는 이날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12회 임시회를 개원했다. 중앙종회의원 78명 가운데 66명이 참석했다.

212회 본회의에서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 총무원장 출마로 사임했다.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