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국대 학생들이 22일 보광 한태식 총장 사건 법원 앞에서 "교비로 학생고소한 범죄자 한태식, 총장 자격 없다. 즉각 퇴진하라!" 현수막을 들고 시위했다.(사진=동국대 학생)

동국대 보광 한태식 총장이 학생들을 고소하면서 교비로 변호사를 산 사건의 2심 재판이 22일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에서 진행됐다.

동국대 학생들은 22일 보광 한태식 총장 사건 공판에 앞서 법원 앞에서 "교비로 학생고소한 범죄자 한태식, 총장 자격 없다. 즉각 퇴진하라!" 현수막을 들고 시위했다.

학생들에 따르면, 보광 한태식 총장 측은 "학생들을 고소한 것은 교육 목적이고, (교비에서 지출한) 550만원은 소액이다. 총장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 때와 같은 취지의 변론이다.

보광 한태식 총장 측은 "총장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대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학생들은 "도대체 어느 학교가 교육 목적으로 학생들을 고소하느냐. 금액은 55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중요치 않다. 건드려서는 안될 교비에서 지출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어서 "대학 불이익을 염려했다면 총장이 유죄판결 받을 짓을 안했으면 됐다. 총장이 범죄자가 되면 학교에 손해가 있을테니 선처해 달라는 억지 호소야 말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는 부끄러운 논리"라고 했다.

보광 한태식 총장은 학생들을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교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 교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법원에 의해 재판 회부된 이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보광 총장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과정에서는 불교를 건학이념으로 한 조계종립 대학 총장이 변호사를 사서 학생을 고소하는데 반대하는 교무위원(보직교수 등)이 단 한명도 없었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줬다.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보광 한태식 총장의 2심 선고를 10월 15일 오후 2시 법정동 제108호 법정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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