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승려대회 추진위원회(상임공동대표 원인 월암 퇴휴, 이하 추진위)는 개혁위원회로 '재정공영화·직선제·사찰운영 재가 참여' 등을 포함한  ‘조계종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추진위는 전국승려대회가  마련한 개혁 방안에 대해 “불교 승가공동체는 개인의 독단적 주장이나 운영으로 인한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 ‘대중공사’라는 대중공의제로 의견을 모아 왔다”며 “전국승려대회는 승가공동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중공사로 종헌종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대회”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취진위는 이어 “종단은 자본의 물결에 휘말려 구성원 사이에도 빈부 차이로 화합이 깨졌고 돈을 소유한 자들이 권력까지 가지게 되어 패거리 지어 이익을 나누는 정치집단이 되어 버렸다”면서 “승려들은 각자도생의 삶으로 내몰리고 승가공동체는 와해돼 이제 우리는 승가의 기본운영원리를 적용해 인류의 미래인 공동체정신 회복에 나선다”고 밝히고, 종단개혁위원회를 구성에서 비구 비구니 재가자 등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상설기구로 운영하며 종단개혁위에서 종단과 사찰운영에 재가자가 참여하는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추진위는 특히 종단 갈등과 정치 과잉을 발생시키는 재정 문제를 재정투명화와 공영화와 관련, 재정공영화를 통해 승려 개인의 교육, 주거 의복, 의료, 수행비, 다비 등 출가에서 입적까지 소용되는 비용을 종단과 교구가 책임지도록 해 안정적 수행생활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추진위는 종헌 개정과 관련, 종도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종단 주요 사안에 종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투표 또는 대중공사 제도를 도입하며 종헌·종법을 무력화하는 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종도 탄핵제도 도입을 밝혔다.

가장 말썽이 많은 총무원장선거제에 대해 직선제를 명확히 하고,   직선제 도입으로 종단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검증된 대표자를 선출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자면서  “종단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꽃은 직접 선거제이므로 직접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대표자는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되고 안정적 종단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총무원장 직선제는 종단개혁위원회가 대중공의로 확정하자고 제안했다.

추진위는 총무원장이 교구본사주지와 중앙종회의원 선거 등 일체의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련 “총무원장이 종단내외의 공직 등용에 있어 사적 이해와 자의적 판단에 의해 등용할 수 없도록 공직 등용에 대한 자격 요건 및 절차 등을 법적으로 명기하여, 공적 권한을 사사로이 행사 할 수 없도록 방지하자”고 밝혔다.

추진위는 전국승려대회에 대해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을 약속한다”며 “종단이 환골탈태하기 위해 개혁방안을 종도들의 공의로 결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승려대회 추진위는 “집회시위 결사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듯이, 전국승려대회는 종도 기본권이자 종헌 전문에도 나와 있는 당연한 권리”라며 “승려대회를 방해하기 위해 개최 당일 장소에서 대중을 동원해 충돌을 조장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승려대회는 애초 23일 오후 1시 조계사였으나 기상악화가 예상돼 26일 오후2시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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