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35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낙선한 수불스님(안국선원장, 전 범어사 주지)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공권정지 5년의 중징계가 나왔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왕산스님)은 24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48차 심판부를 열어 ‘금권선거’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계 회부된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에게 공권정지 5년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월 9일 호법부(호법부장 진우 스님)는 수불스님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권정지 10년을 호계원에 청구했다.

수불 스님은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일 기준 1년 이내 금품제공이 금지됐음에도 선거 전부터 전국 교구본사를 찾아다니며 국장급 등 소임자에게 대중공양비를 전달한 것이 사전선거법 위반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또 후보등록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출마의 변을 발표하는 등의 행위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데도 종책을 발표한 것으로 매도돼 이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앞서 호법부는 조계종 적폐청산과 총무원장 직선제 운동을 벌이고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기고를 통해 종단 문제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 온 것을 종단 비방 혐의 등의 굴레를 씌워 허정 스님을 공권정지 5년 징계에 회부했다. 또 호법부는 허정 스님과 함께 종단 개혁을 위해 팟캐스트 등에 출연하고 적폐청산 촛불법회에 동참해 온 도정 스님에게는 공권정지 7년의 징계에 회부했다.

이날 초심호계원은 허정스님 사건에 대해 심리를 종결하고 심판을 연기했다.

도정 스님에 대한 처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호계원은 도정 스님은 팟캐스트에 출연했을 때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승풍실추 혐의로 공권정지 3년 및 법계강급을 결정한 바 있다. 

초심호계원은 이날 승풍실추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제주 관음사 무관스님에게 ‘공권정지 10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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