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광사에서 지홍스님 퇴진을 요구하는 불광법회 신도들

불광법회 신도들에 이어 시민연대가 포교원장 지홍스님을 노동부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진정 조사후 처벌을 요구했다.

불광사 회주이며 조계종 포교원장인 지홍스님은 여종무원에게 심야에 성적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 포교원장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시민연대의 고발에 대한 조사가 파장을 불런들일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는 보도자료에서 “포교원장의 직을 맡기에 부적당한 행위를 거듭한 지홍 조계종 포교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고용노동부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진정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어 “노동관계법 상 불광사의 실제 사업주인 지홍 스님을 성평등실천단의 내부논의를 거쳐 노동부에 진정한다”고 밝혔다.

지홍스님은 불광사의 실제 사업주로 인사권자이면서 불광법회 신도들에게 지홍 스님과 여종무원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받아 왔고, 지난 3월 16일 여종무원인 A씨에게 야밤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로 “내 생각도 안하고 자나”라고 묻고, A씨는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요”라고 답한 문자가 공개됐다.

시민연대는 진정 사유로 “지홍스님은 2018년 3월 16일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9길 35 소재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에서 근무하는 여성에게 오후 21시 12분 경, ‘내 생각도 안하고 자나?’ ‘언제나 나만 생각해야 해 딴 생각하면 죽음이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면서 “지홍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의 포교원장이라는 최고위직에 있고, 피해자 여성은 위 불광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지홍 스님의 실질적 지휘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인사권을 가진 지홍 스님의 발언의 무게나 지위는 피해 여성에게 절대적”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어 “지홍스님이 근무시간 외인 한밤중에 보낸 이 같은 표현은 해당 사찰의 종무원에게는 극히 성적 혐오감과 불안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또한 “지난해 경북 칠곡에 위치한 송림사 주지이자 조계종의 판사 위치에 있는 초심호계위원이 사찰 내 여 종사자를 성폭행하고, 아이까지 임신시키면서 성의 노예로 삼고 있다는 것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보도됐다”며 “많은 사람들이 대한불교조계종의 신성한 계율이 무너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서 “조계종 승려에게 이성관계가 금지되는 만큼, 설사 피해자 여성이 이 카톡 대화내용에 호응하는 듯한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홍 스님의 절대적 지위에 비추어. 이러한 불편한 발언에 호응할 수밖에 없어, 이를 모면하기 위한 발언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연대는 포교원장 지훙스님 사태와 관련 “지홍스님은 조계종 포교원장이자 불광사의 창건주로써 여전히 실질 사업주의 위치에 있다”며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라도 노동부의 조속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포교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시민연대가 밝힌 포교원장 부정행위는 지홍스님이 ▷여종무원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 발송 및 음해 주장 등 부도덕성 ▷유치원 행정원장이란 허위 직분으로 급여 부정수급 ▷창건주 권한은 광덕문도회 결의에 따르겠다는 신도들과의 약속 파기 ▷광덕문도회의 창건주 선임결의 부정 및 파문중과 파승가, 불광사 사유화 시도 ▷불교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종무원을 지홍 스님 개인 이익을 위한 분쟁에 개입 등을 포교원장 직을 유지할 수 없는 5가지 이유이다.

이에 시민연대는 "불교광장 회장으로 자승 총무원장 시절 내내 그 체제를 같이 끌어오면서 양지만을 추구했고, 불국사 종상 스님의 봉은사 주지 추천을 반대하면서 강행되면 불교광장 대표와 종회의원, 민추본 본부장 등에서 사퇴하겠다고 하고는 실상 종상 스님의 추천으로 주지가 임명되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자승원장 등 조계종단 수뇌부의 동국대 총장 선거 개입 등을 비판하고도 오히려 포교원장에 오르는 등 자신의 언행을 일체의 공직사퇴가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통로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불광사 불광법회 명등 51명은 지난 6일 지홍 스님(전 회주, 조계종 포교원장)을 횡령 및 금융실명거래법, 유아교육법 등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지홍 스님이 불광사 회주로 재직하며, 불광사 산하 불광유치원 상근자가 아님에도 상근자로 등재해 매월 325~360만원의 급여를 차명계좌로 수령, 총 1억 3천만원 가량을 횡령하는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이 고발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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