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춧불법회에서 조계사 대웅전 참배를 요구하는 언론인불자연합 회장 등 불자들을 도로에서 부터  막아선 경찰들.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가  "종로경찰서장이 시민연대 집회 차단을  직접지휘하며 조계종 편향을 보였다"며 ”평화집회 방해 조계종 편들기 직무를 규탄한다"는 항의서한을 종로경찰서에 18일 접수했다.

시민연대는 항의서한에서 “종로경찰서장이 당시 현장을 직접 진두지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방해 되고, 제한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어 조계종에 편향된 경찰의 태도가 종로경찰서장의 진두지휘 때문이라면, 종로경찰서와 조계종 간 유착 혹은 결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으며, 조계사 대웅전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사이로 우정공원에서 조계사가 임의로 설정한 후문밖 도로까지는 국가  도로로서 사찰 경내지가 아니다.

시민연대는 이날 종로경찰서에 대한 항의서한에서 “자유로운 집회를 보장해야 할 종로경찰서가 일방적으로 조계종 측의 편을 드는 편향된 직무수행을 했다”며  "지난 14일 직원들을 대동해 촛불법회 훼방에 나선 조계사 부주지를 경찰이 일방적으로 비호했으며, 집회가 끝난 뒤 조계사에 참배하려는 불자들의 종교행위를 무작정 막았다"고 밝히고, “조계종 측에 편향된 경찰의 직무집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항의서한에서 “지난 14일 촛불법회는 평화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조계사에 참배를 하러 들어가겠다는 신도들의 진입을 시설보호요청이라는 미명아래 강제로 막았다. 또 조계사 원명 부주지가 촛불법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아와 고성과 연좌, 폭력시도 등을 했음에도 경찰은 이를 저지하기는커녕 되레 그들을 보호했다”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이자 편향된 직무수행”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집행 근거로 삼았던 집시법 제3조 1항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연대는 이에 “평화로운 집회 이후 조계사 시설물과 인적 구성원들에게 해를 가할 상황이 현존하거나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계종의 시설보호 요청만으로 불자들의 참배를 막아서는 것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되레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폭력성을 유발하는 조치로서 지극히 유감스러운 직무에 해당한다”며 “종로경찰서장은 조계종 측에 편향된 직무집행을 당장 중지하라. 공정하고 신뢰 받는 공권력으로 거듭나기 위해 조계종과의 관계에서 엄격한 중립을 지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 조계사 대웅전과 신축 기념관 사이 흰 부분이 국가 도로. 도로를 사유지로 무단점유해 조계종이 쓰도록 경찰이 협조하고 있다.

 

▲ ▲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 대표단이 17일 종로경찰서에 부당업무 처리에 대해 항의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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