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각회 이사회가 열린 10일 서울 목동 법안정사에서 지홍 스님 창건주 퇴출을 요구하며 바라밀정진을 하는 불광법회 불자들.

서울 불광사가 소속된 재단법인 대각회에서 ‘불광사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통해 정관의 창건주 권한을 다루도록 10일 결의했다.

대각회 이사회는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대각회 이사회, 광덕문도회, 불광법회 신도회, 지홍 스님 측 각 1인과 감사 월암·일광 스님 등 모두 6명이 참여하는 대책위를 꾸려 불광사 창건주 문제 등 현안을 논의 합의하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위원장은 범어사 말사 창원 성주사 회주인 흥교 스님이 맡았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 11명 가운데 이사장 혜총 스님을 비롯해 도문, 흥교, 선효, 도업, 태원, 보광, 장산, 혜국, 지홍 스님 등 10명 참석에, 효경 스님은 불참했고, 감사인 월암·일광 스님이 참석했다.

대책위 구성과 관련 각 당사자가 대책위에 위원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마찰이 예상된다.

범어문중에 속한 광덕스님에서 시작된 서울 불광사에 대해 거대 범어문중들이 직접 끼어들기 시작해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창건주 광덕문도회 대표 지정 스님은 “대책위를 수용할 지는 문도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고, 박홍우 불광법회 법회장 역시 “신도회 회장단과 명등 등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각회 이사들은 대부분 창건주 2세들로서, 정관에 표시된 창건주 권한은 지홍 스님에게 있으며 대책위가 활동하는 기간 창건주 2세인 지홍 스님의 창건주 권한은 당연히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대각회 이사회는 사자상승되는 창건주 권한은 현 창건주가 권한을 포기하거나 사망하기 전에는 다룰 수 없다는 정관 등 규정을 근거로 불광사 창건주 권한 승계 문제 역시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불광사 정상화 대책위원장 흥교 스님은 “갑자기 위원장을 맡았다. 회의를 이사장 스님이 진행했다. 이사장 스님에게 물어봐라”고 말했다.

이사장 혜총 스님은 불광사 창건주 권한 승계 문제는 이미 지홍 스님이 창건주여서 별도의 승인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고 앞서 밝혔다.

이사장 혜총 스님은 이날  “창건주 권한은 대각회 전체가 걸린 문제이다. 정관에 전 창건주와 현 창건주의 인계인수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사회가 누구를 해임하거나 임명할 수 있지 않다. 창건주는 존속한다”고 말했다.

다만 혜총 이사장은 “광덕문도회가 지오 스님을 창건주로 결의한 부분은 대책위에서 논의해 결과를 도출해 가져오면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며 “광덕문도회 불광법회 지홍 스님 모두 화합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대각회 이사인 지홍 스님도 참석했고, 불광사 직원들과 조계종 총무원 직원들이 지홍스님을 지원했다.

혜총 이사장은 “문중에서 화합하는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라. (사회)법으로는 잘 안 된다. 대각회는 창건주 위주로 절을 운영토록 하고 있다”며 “200여 개 사찰이 걸려 있는 문제이다. 특정인을 두둔할 수 없고 정관에 의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 신도회나 문도회 요구를 100%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로가 손해를 보더라도 화합차원에서 협의해 도출한 안을 가져오면 그걸 법으로 알고 처리하겠다”고 했다.

혜총 스님은 “지홍 스님 문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그 부분을 책임지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지홍 스님이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이 드러난다면 모르지만 이사회는 아직 확실한 잘못이 드러났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며 “더 지켜봐야 한다. 만약에 잘못된 부분 있다면 확실하게 그 부분을 책임지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 활동 기간은 정하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혜총스님은 “문도회와 신도회 등과 협의해 대책위가 잘 굴러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혜총 스님은 이어 불광사 신도들의 지홍 스님 퇴진 요구를 ‘소요’라고 표현하며 “대책위 논의가 이어져도 창건주 권한은 정지될 수 없다. 대책위는 신도회 문도회 이사회 지홍 스님 측이 다 받아 들여야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며 “각 당사자가 대책위를 수용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사회 결과를 기자들에게 브리핑한 혜총 스님은 같은 내용을 불광법회 신도들에게 설명했지만, 신도들은 문제의 당사자만 나가면 되는 일을 대책위를 만드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왜 문제 당사자가 대책위에 포함되나, 원인제공자는 지홍 스님이다. 똑바로 해라”며 밝혔고, 혜총 스님은 “잘하나 못하나 15년 모신 스님이다. 문도회 결의로 창건주 권한을 10년으로 제한했다는 주장은 인위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단법인 대각회 정관의 '사원헌공자 예우규정' 5조는 예우와 해임 권한에 대해 '사원헌공자는 제4조 1항 및 2항의 창건주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본 법인과 해당 사원에 경제적 손실이나 명예실추 이에 준하는 행위와 사원헌공자의 설립취지에 어긋나게 할 경우 즉시 해명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창건주 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단법인 대각회 정관은 사원헌공자와 청건주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도 사원헌공자 정의(2조)에 '사원을 창설한자'로 명시해 불광사 애초 창설자인 광덕스님과 중창자인 지홍스님을 구분하고 있어 창건주 정의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불광사의 경우 창건주 광덕스님이 상좌 지암스님을 승계자로 지명했고, 지암스님은 지정스님에게 넘겨 문도회 규정에 의거 10년을 넘지 않았으며, 다시 광덕문도회에서 지홍스님으로 2004년 지명했었다.

이후 10년이 넘어 지홍스님이 창건주 지위를 계속 유지하며 대각회에 기채승인으로 35억 부채를 지우며 신축 건축을 시도했고, 창건주로서 대각회 이사가 됐고 여종무원 관련 사태로 광덕문도회에서 창건주에 지오스님을 지명했으나 지홍스님이 사퇴를 거부해 충돌이 시작됐다.

이날 이사회에 앞서 대각회 임원진들이 중재안을 제시 1시간 반 가량 격론을 벌였으며, 중재 참석 임원은 "조계종 포교원장인 지홍스님이 창건주로서 3-5년의 명예회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고수해 중재가 결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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