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이 약탈후 한국에 절도 도난품으로 넘어 온 부석사 관음보살상


일본이 반환을 요구해 온 2012년 절도범 사건의 서산 부석사 관세음보살좌상의 소유권 항소심 재판부가 부석사에 복제품을 제작하는 방안을 내놨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 심리로 열린 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부여에는 금동대향로가 있지만, 부여박물관에 있는 것은 모조품"이라며 "금동대향로마냥 부석사에는 새로 불상을 만들고 불상은 일본으로 보내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어떤가"라고 15일 제안했다.

재판부는 이어 "천년만년 지나면 새 불상도 의미가 있고 한국과 일본에 쌍둥이 불상이 생기는 것"이라며 "기술도 많이 발달해있다. 복제품의 절차는 문화재청에서 맡으면 어떠한가"라며 "생각해봐달라"고 말했다.

일본에 약탈당했다가 절도범에 의해 한국으로 넘어온 시점인 2012년 10월 당시 소유권에 대한 논쟁에서 검찰 측은 "관음사의 불상을 훔친 것"이라며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2012년 10월 당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라며 "그때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으면 원고에게 (불상을) 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당시 소유권에 대한 쟁점을 밝혀서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이 끝난 뒤 원우 스님은 취재진에게 "우리 문화재가 일본에 가서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 문화재 우수성을 알리기 때문에 일본으로 돌려주고 우리는 복제해서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건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와 흡사하다"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고 발전시켰기에 식민지배가 정당하다는 논리와 상당히 비슷한 것"이라며 "그렇게 따지면 외국 우리 문화재를 돌려달라고 할 근거가 없다. 거기서 잘 있고 국위선양하는데 돌려달라고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밝혔다.

원우 스님은 이어 "사법부는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국민들의 가치관을 담는 판결을 해야 한다"며 "그게 이 시대정신에 어긋나고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면 사법부가 신뢰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재판도 최종 판단은 국민 몫"이라고 밝히며, 항소심 재판부가 일본이 약탈했던 불상은 다시 일본으로 보내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선고하며 가집행을 함께 명령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하며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한 집행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또 다른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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