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응 스님이 자신의 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PD수첩>은 지난달 1일 조계종 전체 승려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해인사 주지 시절 최소 2명의 여성을 성추행하고, 법인카드가 유흥주점과 숙박업소에서 무더기 사용된 사실을 폭로했다.

현응 스님은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브리핑룸에서 특정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고소 대상자는 PD수첩 피디, 작가, 미투글 올린 피해여성, 유흥업소 사장 등이다.

현응 스님은 '방송윤리 저버린 엠비씨를 규탄하며 법적책임을 묻는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2건의 성추행 의혹과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부인하거나 악의적인 편집이라고 반박했다.

해인사에서 근무했던 여성의 폭로와 관련, 현응 스님은 임의적으로 2005년 9월 14~15일 사이 벌어진 일이라고 가정한 뒤 당시 법장 스님(총무원장)이 11일 입적해 조계사에 문상갔다 장례집행위원장직을 맡았다고 밝혔다. 스님은 "5일장에 따른 장례준비와 갑작스런 입적에 따른 각종 종단 대책회의 참석등 분주한 일정을 보내다 15일 저녁 또는 다음날 해인사로 귀사했다"고 해명했다.

스님은 사건 당일 오후 7시 이후 해인사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해 대구로 갔다고 했으므로 해인사톨게이트와 동대구IC톨게이트 통과차량 사진이 있을 것이라며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여성은 9월 중순이라는 첫 주장한 이후 MBC 인터뷰 등에서 줄곧 "8월 중순에서 9월 10일 전"이라고 시기를 고수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현응 스님의 주장은 무의해보인다. 이 여성은 "9월 10일부터 100일간 보경당에서 비로자나부처님 친견법회가 열렸고, 현응 스님 방이었던 극락전에 들어갔을 때 보경당에 모시기 위해 옷칠을 한 상태였다. 따라서 시기는 9월 10일 전이고, 8월 10일 이후 쯤이 맞다."고 기억했다.

현응 스님은 날짜가 다르다고 주장하면 재반박하겠다고 밝혔다.

현응 스님은 또 다른의 여성의 성추행 폭로에 대해 "방송 인터뷰를 통해 처음 인지하게 된 의혹"이라면서 "그런 기억이 없고, 당시 스님들과 직원들 회식자리의 일에 대해 목도했다는 사람이 없다.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사건이 일어난 년도와 월은 물론 식당이름과 룸 구조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그는 "내가 특히 분노하는 이유는 한두명이 아니고 여러 도반들이 있던 자리였고, 심지어 해인사 스님들도 몇분 있었기 때문이다."고 현응 스님 주장을 일축했다. 이 식당은 해인사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도 여러차례 등장하는 한우고기 전문점이다.

현응 스님은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에 대해 "재무국장이 소지, 관리, 사용했으며, 직원출장, 회식, 외부인사 접대 등 다양한 용도였다"며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도 "80명에 이르는 일반직원들 회식(식당, 노래방), 출장, 외부인사 접대를 위한 노래방주점이용 등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해 신도들의 보시금 등으로 이뤄진 해인사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다만 "엠비씨 방송은 법인카드 내역 중 유흥주점 및 숙박업소 사용 총 161건 8,200만원이라 했지만, PD수첩 쪽이 크게 부풀려 왜곡시킨 내용"이며 "심지어 호텔커피숍, 호텔 식당 사용도 호텔숙소 사용 횟수에 포함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현응 스님은 "숙소사용과 주점사용은 대다수 다른 날짜임에도 이를 '유흥주점 및 숙소이용'이라는 표현으로 같은 날 연계된 것인냥 왜곡편집 방송했다"며 "카드는 현금 사용의 20%도 안된다등 허황된 인터뷰를 검증 없이 방송함으로 당시 해인사 주지인 내가 엄청난 액수의 현금을 유흥비로 탕진했다는 의도로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현응 스님 주장과 달리 유흥주점과 숙소이용이 30분 내에 결재되거나 같은 날 사용된 기록은 여러차례 등장한다.

대구지역 술집 사장이 당시 재무국장 외에도 현응 스님을 봤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현응 스님은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대신 현응 스님은 "십수년 전 유흥주점 사장이라고 인터뷰한 사람의 정체조차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반박했다.

현응 스님은 심각한 명예훼손을 자행했다며 'MBC와 허위 인터뷰자'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1일자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결과,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MBC사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종로서에서 조사를 마친 '미투' 폭로 여성은 조사 과정에서 현응 스님에 대해 무고로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여성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무혐의처분이 나오는대로 다시한번 무고로 고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 조재현 참여불교재가연대 조직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설정, 현응 스님의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곧 시작키로 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건의 법률대인인도 박훈 변호사가 무료로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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