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징계무효소에서 영담 스님이 징계무효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돼 조계종의 소송금지법이 실정법의 관할하에 들어갔다.

조계종 총무원은 고등법원에서 영담스님이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지자 곧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15일 심리불속행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심리할 가치가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서울 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지난 1월 26일 영담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에 “재심호계원이 공권정지 10년 및 종사를 중덕으로 법계강급‘한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징계처분이 무효이므로, 석왕사 주지 해임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다. 소송 총비용은 조계종 총무원이 부담토록 했다.

서울고법의 판결은 종단을 위한 건전한 비판을 한 구성원을 조계종이 재량권을 넘어선 징계를 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조계종 호법부가 호계원에 올린 징계사유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법원은 종단 내부 문제를 사법부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조계종 총무원의 항변에 ‘종교 교리의 문제’가 아닌 '구성원의 권리를 다투는 부분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계종 총무원의 상고를 기각하므로써 고등법원의 '종교권 징계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심리한다'는 새 법리를 확정했다.

영담 스님이 중앙종회 의원으로 행정부인 총무원을 비판 견제 감시하는 과정에서 자승 총무원장의 체제를 비판하자, 조계종 총무원은 자승 총무원장이 관장하는 불교광장 소속 중앙종회의원을 동원해 영담 스님의 중앙종회의원 자격을 박탈하고, 공권정지 10년 및 법계 강급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징계무효소에서 조계종 총무원은 고등법원 패소에 대응해 지난 2월 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총무원은 상고심에서 고등법원이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으로 판례를 위반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조차 필요하지않다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영담 스님 징계무효 확인 소송은 자승 총무원장 때 시작해 은처자 문제 등 문제로 종단 정체성을 훼손시킨 설정 총무원장 때와서 종결돼 자승 체제에서 법원과 검찰이 총무원에 경도됐던 경향을 벗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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