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호법부가 MBC PD수첩 방송에 대해   “종단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PD수첩 보도 파동에 처벌을 예고했다.

호법부는 9일 담화문을 내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은 종단의 근간인 종헌종법에 근거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며 “종단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외부 세력들의 행위는 결단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불교를 폄훼하고 음해하는 행위와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호법부는 이어 MBC PD수첩의 방송을 ‘부당한 횡포’라고 비난하고 “반불교적 행위와 종헌 및 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종단의 안정을 저해하고 화합을 깨뜨리는 행위는 반드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호법부의 담화문 발표는 한 스님의 조계사 앞 참회정진, 10일 열리는 촛불법회 등이 예고되면서 강경대응을 조치로 보인다. 

호법부 담화에 대해 청정승가탁마도량 기획위원장인 전 천장사 주지 허정스님은 “종정스님의 ‘조속히 의혹을 소명하라’는 교시는 ‘설정스님은 그만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말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호법부를 시켜 되레 협박을 하고 있다”면서 “이제까지 보아온 총무원장의 반성과 참회는 곤경에서 빠져나기기 위한 전략이었을 뿐이다”고 밝혔다.

허정 스님은 “설정스님의 한 줄로 끝나는 참회, 그리고 나를 비판하고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자들을 용서치 안겠다는 분노의 외침, 스님의 제일 공약이 ‘수행가풍을 바로세우고 승풍을 진작하는 것’이었던가”라고 되물은 뒤 “조용히 정진하는 수행자들까지 들썩이게 하는 근래 보기 드문 역행보살이라 할 만하다”고 밝혔다.

조계종 호법부는 지난해 조계종 적폐청산을 촉구하며 우정공원에서 단식을 하던 비구니 스님에게  등원을 요구했고, 촛불법회 및 범불교도대회 참석자들에게 무차별 등원공고를 남용했었으며, 촛불법회 참석을 ‘해종행위’로 규정, 참석자들을 상대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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