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승려들의 성추행과 은처자 의혹 등을 집중 보도한 MBC와 불교닷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던 대한불교조계종이 3일 예정된 규탄 대회에 앞서 MBC에 항의 방문한다.

조계종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앞에서 열기로 했던 '불교폄훼 규탄 및 교권수호를 위한 범불교도 대회'를 보류하고 오후 4시 MBC에 항의 방문해 입장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항의방문과 면담 결과에 따라 향후 행동계획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MBC 'PD수첩'은 1일 밤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의 은처자 의혹과 현응 교육원장의 성추행 및 유흥업소 출입 의혹 등을 집중 보도했다.

보도 직전 조계종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방송이 제작됐고,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면서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제소했으나, 재판부는 "방송을 금지할 정도로 조계종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MBC 방송 직후 조계종은 "무리한 억측과 추측으로 일관한 MBC와 불교닷컴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조계종은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PD수첩 방송의 주된 흐름을 살펴보면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의 확인되지 않은 의혹 주장을 토대로 구성이 돼 있다"면서 "불교닷컴은 지난 2012년부터 국정원 직원이 불교닷컴 사무실에 상주하다시피 출입한 사실이 확인돼 불교계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국정원과의 결탁의혹을 해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던 매체"라고 밝혔다.

특히 "방송 내용 중 불교닷컴의 이석만은 피고의 지위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취득한 정보를 MBC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불교닷컴의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나아가 불교닷컴으로부터 제공받은 불법정보를 가공해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MBC 또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은 "조계종에 대한 편향된 의식을 갖고 있는 최승호 사장이 공영방송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결과물이 PD수첩 방송이다"며 "종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명진스님과 불교와 무관한 이들이 포함된 자칭 '적폐청산 시민연대'라는 단체의 구성원들을 인터뷰 등의 화면으로 내보내는 행위는 공영방송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균형성마저도 상실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계종은 "우리 종단은 MBC 최승호 사장과 PD수첩 제작진, 그리고 악성 매체인 불교닷컴을 불교를 음해하는 훼불세력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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