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교수들이 교비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총장 보광스님의 사퇴를 요구했다.

동국대학교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회장 김준)는 지난 23일 성명으로 “한태식 총장 취임 이후 학교에 갈등과 법적분쟁이 난무하고 있다. 급기야 현직 총장이 ‘교비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학생들이 SNS에 올린 패러디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학생들을 고소한 것도 경악할 일인데, 심지어 그 소송비용을 교비로 지출했음이 사실로 밝혀져, 대학의 수장이자 교육자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총장의 행태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히고 총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성명은 동국대 본관 앞에서 진행 중인 청소노동자들의 단식 농성과 관련, “재작년 김건중 군의 50일 단식 사태 이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극한적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한태식 총장 취임 이후 단식과 농성이 동국대의 일상이 되고 만 셈”이라며 “한태식 총장은 김건중 전 부총학생회장을 무기정학에 처하고 한만수 전 교수협의회장을 해임하는 등 구성원들과의 갈등을 끝없이 증폭시킨 바 있으며, 이제는 논문표절 시비에 이어 교비횡령이라는 파렴치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 교육부 감사 결과 700억대 회계부정 사건이 드러났음에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태식 총장은 참회하고 즉각 사퇴하라. 또한 일련의 사건으로 상처받은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은 또 보광스님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가 직위해제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동국대 민교협은 성명은 “이사회는 재작년 이사 총사퇴라는 전무후무한 비상조치를 취하면서도 총장만은 유임시켰지만, 그 이후 한태식 총장은 끝없이 갈등을 자초하며 대학을 어지럽혀왔다”면서 “교비횡령 건은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 사유에서도 알 수 있듯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동국대 정관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해도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기소 후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면 당연히 해임사유에 해당한다. 한태식 총장이 즉각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사회는 이 같은 조치에 착수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비횡령’ 유죄 판결과 관련, '한태식 총장 즉각 사퇴'가 관건이 된 동국대는 앞서 김건중 동국대 전 부총학생회장은 2015년 말, 조계종의 동국대 총장선거 개입과 보광스님의 논문표절, 당시 이사회 구성원의 부정부패 등을 비판하며 50일 간 단식을 벌인 바 있으며, 현재 동국대 본관 앞 천막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이 인원충원, 직접고용 등을 촉구하며 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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