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학원의 종교인과세 설명회가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만해홀에서 12일 열렸다.

“분원명의통장이나 법인명의통장을 개설하고 기도비 불사비 등 분원 운영비를 관리하고, 분원장 스님 개인명의 통장에 분원으로부터 매월 정기적 급여를 이체해 관리가 필요하다.”

재단법인 선학원의 종교인과세 설명회는 분원장 스님들에게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했다.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만해홀에서 12일 열린 과세 설명회는 청율세무법인 박완두 세무사가 분원 회계에 필요한 과세 준비에 대해 설명했다.

박 세무사는 과세여부 판단 기준과 관련 “종교활동을 위한 지출인지 여부와 종교인 개인에게 처분권이 위임돼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 근본”이라면서 “선학원 본원이나 분원 및 타 비영리법인 혹은 고유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타 종교단체나 사찰 등으로부터 정기적 비정기적 급여 성격의 보시금을 받을 경우 그 명세서나 영수증을 반드시 정리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세무사는 또한 “분원장 스님은 개인 현금출납장부 작성이 필요하다”며 “재단 혹은 분원 이외의 외부에서 받은 보시금 법사비 강의비 출연료 원고료도 과세 항목이고, 스님 개인의 공과금이나 의료비 이사비 등로 과세 항목에 들어 있다“고 말했다.

회계작성과 관련 수입 지출결의 및 영수증 첨부가 기본이라면서 종교활동비는 비과세이고 종교인 인건비에 대해 과세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지출 항목에서 과세항목인 인건비와 비과세 항목인 법요비 종무활동비 일반관리비 제세공과금 잡지출 형식으로 항목을 분류해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비영리법인 세무등록에 필요한 고유번호증 발급 준비와 관련 재단이 준비한 분원장 재직증명서 불교단체등록증(분원등록증), ‘분원운영’ 정관 등과 함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정관상 위임 임원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여 접수하면 된다.

이렇게 법인단체로 법인세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고유번호 ‘82’번은 받고, 부여된 고유번호증으로 금융기관에 분원명의 통장을 개설하면 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서 반드시 고유번호증과 분원명의 통장에 의한 기록을 남길 것을 주문했다.

종교인 소득신고와 관련,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 분원장 스님 등 소속 스님들은 내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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