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 징수 국민청원

“문화재 관람료는 절 입구에서만 받도록 해달라. 등산객 징수는 금지시켜 달라.”

상당수의 사찰들이 지리산, 속리산 등 국립공원길목에서 관람료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24개 단체들이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청와대에 제기했다.

단체들은 “사찰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일반 등산객에게까지 통행세가 되어 국립공원을 자유로이 이용하는 것을 막고 있다”면서 “카드결제도 되지 아니하고 어디에다 쓰이는 지도 모르는 통행세로 오랫동안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나, 국립공원의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어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국립공원을 자유로이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24개 단체 국민청원에 대해 종교투명성센터는 “사찰들이 통행세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관람료 징수 위치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사찰들은 공원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등산객들과 사찰사이에 이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법원은 이러한 사찰의 관람료징수관행이 부당하고 일반 등산객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내리고 있어, 하루빨리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불법적 관행을 묵인하지 말고, 사찰관람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문화재보호법 49조에 ‘문화재소유자는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관람자에게서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나, 문화재소유자는 법인격인 ’사찰‘로 돼 있으며, 조계종은 불교재산관리법에 의거해 사찰이 종단 등록에서 조계종을 선택해 관리자임에도 사찰 주지의 임명권을 통해 주지가 관리하는 ’문화재관람료‘에 대해 46% 가량을 종단의 승려복지비와 문화재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계종단에 납부토록해오고 있다.  반면 정부는 문화재보수유지비를 별도 국고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찰 주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문화재 소유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사찰 등록 종단이 문화재보호법에 규정한 관람료의 사용여부가 불법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판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와대 청원에는 경기불청동지회,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단지불회, 명진스님제적철회를 위한 사회원로모임,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추진위원회, 민주주의불자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불력회, 서울산악연맹(대한산악연맹), 용주사신도비상대책위원회, 전국산악인들모임, 정의평화불교연대, 조계종언론탄압공동대책위,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 현장실천단, 조계종총무원장직선실현대중공사, 종교와 젠더연구소, 종교투명성센터, 지지협동조합,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대학산악연맹,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한국불교언론인협회, 한국여성산악회 등 24개 단체이다.

청와대 청원주소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0539?navigation=petitions
이며(단축URL: goo.gl/edaQL1) 국민청원 청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립공원 출입하는데 왜 사찰이 돈을 받습니까?
- <문화재 관람료>는 절 입구에서만 받도록 해주십시오. -

문화재소유자는 문화재보호법 49조에 따라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관람자에게서 관람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찰도 문화재를 보고자 찾아온 관람자를 상대로 당연히 문화재관람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에 위치한 많은 사찰들은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립공원 등산로 입구에서 길을 막고 매표소를 설치하여, 일반 등산객들에게 까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문화재 관람자에게 한하여 관람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사찰들은 여전히 무차별한 징수를 멈추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를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듯 세금으로만 국립공원이 관리 유지됨으로써,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국립공원을 자유로이 통행할 권리를 얻었으나, 국립공원 입구에 설치된 사찰문화재관람료 매표소로 인해 또 국립공원 통행세를 내야하는 이중부담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통행세 징수로 통행을 방해받은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지난 정부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화재를 볼 의사도 없이 도둑맞는 심정으로 국립공원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내는 국민들의 불쾌감에 대해, 정부는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권을 단호하게 행사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불교신자들조차도 문화재관람료로 인하여 일반국민들이 국립공원과 사찰의 출입을 꺼리는 것이나, 불법적인 위치에서의 관람료 징수로 불교가 비난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경관의 지켜오는 데 큰 역할을 하여온 사찰들이 존중받아야 함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원성이 높고, 대다수의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현금으로만 징수하고 있으며 그 사용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을 묵인하였던 것은 사찰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찰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생기는 것을 무릅쓰고 극히 일부스님들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돕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 사찰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장소에서 관람료를 받도록 하여, 정부의 국립공원정책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사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징수위치에 대한 기준을 법령에서 마련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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