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 시위자 위로·격려 방문은 화합 깨뜨리는 큰 죄”

전국비구니회 회장 육문 스님이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2층 법당을 점거하고 단식 시위 중인 설봉 스님을 26일 위로 방문한 것과 관련해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이 전국비구니회에 27일 공문을 보내 “화합을 깨뜨리는 큰 죄를 범하고 있다”며, “재단 내부 일에 간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선학원은 공문에서 “육문 스님은 법원이 조계종 총무원이 재단법인 선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각하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법원은 조계종이 선학원 내부의 일에 간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육문 스님이 우리 재단의 이익에 반하는 일부 구성원이 농성하는 자리에 참석하거나, 다른 비구니들에게 ‘위문’을 명분으로 방문을 요구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불법 행위”라고 지적하고, “(육문 스님의 행위는) 우리 재단 내부의 일에 간여하는 행위이며, 우리 구성원들의 분열을 획책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선학원은 끝으로 “우리 재단 임원들이 전국비구니회 일에 일체 간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구니회장이 이 같은 경거망동을 계속한다면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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