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알려진 지광 스님을 <국제신문> 대주주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지광 스님(이정섭)의 잘못된 언론관, 허위학력 파문 등을 언급했다.

언론노조는 지난해 12월 <국제신문> 차승민 전 사장이 법정 구속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160여만원이 선고될 때까지 언론 자유와 <국제신문> 정상화를 위해 매일 지광 스님이 주지로 있는 능인선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사실을 언급했다.

언론노조는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차 사장을 해임하라는 요구를 대주주 지광 스님에게 강력하게 전달해도 무응답과 암묵적 차승민 비호로 일관하는 스님의 행동이 매우 의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필귀정(事必歸正).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라며 "최근 검찰 소환과 조사를 통해 지광 스님이 이명박 전 대통령측에 2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시인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지광 스님은 권·언 유착을, 차승민 사장은 경·언 유착의 역할 분담인 셈이었다."며 "이제야 국제신문에서 일어났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된 셈이다."이라고 힐난했다.

또 "이미 지광 스님은 2007년에도 본인의 서울대 중퇴 경력이 허위임을 고백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학력 위조 파문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다."며 "언론에게 있어 신뢰는 시작이자 끝이다. 신뢰를 잃은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는 뜻이다."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창간 71주년의 국제신문의 역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대주주인 지광 스님은 즉각 국제신문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며 "그것만이 지난 정·경·언 유착의 국제신문의 역사를 바로잡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차승민 전 사장의 판결문 일부를 성명서에 인용했다.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서 존중되고 보호되는 대한민국에서 지역의 정론 언론사는 그 지위와 역할에 걸맞은 공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 가치를 구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도 내용의 중립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견지해야 한다“

지광 스님은 거평 프레야의 후신인 동대문 케레스타를 인수,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자들의 대금을 미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때밀이 여성들의 보증금 3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아 피소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광 스님은 지난 2011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케레스타 건물에서 영업하던 때밀이 아주머니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3억6,000여만원을 되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자, 자신 명의의 건물과 차량을 능인선원에 증여한 의혹을 샀다. <세계일보> 등이 이 사실을 보도하자, 당시 능인선원 측은 "종교단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회여론을 의식, 소송에 적극 대응하지 않아 억울하게 민사재판에서 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광 스님은 불교매체인 <법보신문> 이사이기도 하다.

※ 본지 업무제휴 매체인 <불교닷컴>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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