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모 씨 등 개운학사 피해자들이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불교저널 자료사진>

중앙승가대학교 개운학사 피해자들이 모두 ‘죄 없음’이 결정됐다.

중앙승가대학교 전 산학협력단장 H스님은 지난해 10월 10일 서 모 씨 등 개운학사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 지연과 전대차 계약, 보증금 지급 등의 문제를 공개하며 피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자, 서 씨 등 5명을 허위사실에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사건을 조사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지난 2월 28일 서 씨 등은 ‘죄 없음’으로 결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 씨 등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조계종 산학협력단장 H스님이 피해자들이 빚을 내어 어렵게 모은 보증금 3억 원 중 2억 원을 보시금으로 가져갔다”며 “현금 2억 원이 T스님에게 전달되면서 보증금 지급과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승가대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H스님과 T스님이 애초에 돈을 받고 능력 없는 변재중 씨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었다. 이들은 또 “이사회 승인 없이 전대차를 무차별하게 동의해 주는 바람에 임대차 보증금이 사라졌다."며 "직접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보증금을 전차인에게 받기까지 했다"는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하지만 H스님은 이 같은 내용이 모두 거짓이며, 허위사실로 공연히 기자회견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서 씨 등을 고소했다.

H스님은 개운학사는 중앙승가대학교 소유로 산학협력단이 임대해 다시 이를 리모델링 개발하겠다는 효성이앤지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개운학사 리모델링 개발은 효성이앤지가 수행하고, 관련 고사와 전대차 계약 역시 모두 효성이앤지가 수행해 자신은 직접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이 낸 보증금 3억 원 가운데 2억 원을 보시금으로 가져갔다는 주장 역시 자신은 수령한 사실이 없고, 보증금은 산학혁렵단이 효성이앤지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했고, 효성이앤지가 개발 사업을 중단하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은 공탁으로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승인 없이 전대차를 무차별 동의하는 바람에 임대차 보증금이 사라졌다는 주장에도 산학협력단은 전대차 동의를 하지 않았고, 효성이앤지가 전대인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인이 산학협력단장 명의의 ‘전대차동의서’를 위조해 사용했다며 피해자들의 주장은 상당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 씨 등 피해자들은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직접 당한 피해사실을 그대로 적은 것이며, 진실한 내용으로 피해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했다고 했다. 또 중앙승가대학교와 조계종이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해 H스님 등 관련자들을 책임 있게 공정하게 조사하고 합당한 징계와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했다고 맞섰다.

검찰은 기자회견문의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해 “기자회견은 피해사실과 발단 경위,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실제 H스님과 기자회견에 등장하는 T스님, B씨를 상대로 2017년 11월 7일 서울 성축경찰서에 배임수증재죄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며 “피해자들의 기자회견문은 ‘진실한 사유’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허위의 사실로 기자회견문을 작성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해 죄가 되지 않는다”며 불기소를 처분했다.

여기서 검찰이 ‘진실한 사유’라고 본 이유는 무엇일까. 개운학사 피해자들은 H스님이 보증금 3억 원 가운데 2억 원을 보시금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했고, H스님은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시금 2억 원이 H스님과 산하협력단에 흘러 들어갔다는 점을 인정했다.

검찰은 “공사 책임자였던 B씨 등이 피해자들과 산학협력단 관계자들에게 2억 원의 보시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해 당시 공사 진행책임자였던 B씨와 ㅎ씨에게 조사한 바, 2억 원이 지급된 경위와 방법에 대해서 차이가 있지만, H스님과 산학협력단 관계자들에게 보시금 명목으로 2억 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이 확인됐다”고 적시했다.

또 검찰은 “H스님은 B씨와 계약당시 전대차를 할 수 없도록 계약했다고 주장하지만, 고소인 명의의 전대동의서가 확인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자회견문이 허위의 사실이 아닌 피해자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사실로 판단된다”며 “기자회견 취지와 기자회견문 내용으로 볼 때 피해자들의 주장과 같이 조계종과 중앙승가대학교는 종교적으로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의 단체’이며, 산학협력단장 역시 ‘공인’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고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 조치를 했고, 이에 따라 종교관계자들과 그밖에 국민들이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소인(H스님)을 포함해 책임자들을 공정하게 조사하며 합당한 징계를 내리고 이러한 막대한 피해 발생에 있어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취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해자들의 기자회견과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위법성 조각상에 해당돼 죄 없음“을 결정했다.

불교닷컴 서현욱 기자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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