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 총무원장이 ‘대탕평’을 내세우며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모든 징계자를 특별사면하기 위해 멸빈자를 1회에 한해 사면하도록 하는 종헌 개정안의 중앙종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교구본사주지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교구본사주지들은 종헌개정에 적극 지지한다고 결의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6일 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62년 통합종단 이후 종단대화합을 위한 징계자 특별사면 종헌개정 통과 협조요청의 건’과 관련해 이를 위한 종헌 개정에 적극 지지한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1시간 30여분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결과는 총무원 집행부가 회의 직후 브리핑 결과다.

앞서 설정 원장은 지난 2월 전라도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을 비롯해 지역별로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을 만나 멸빈자 사면을 포함하는 대탕평 정책에 적극 지지와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또 중앙종회 각 계파들과도 만나 멸빈자를 1회에 한해 사면토록하는 종헌개정안이 중앙종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설정 원장이 말하는 대탕평의 핵심은 멸빈자 사면이다. 현재 중앙종회에는 종헌 규정에 의해 사면경감복권을 할 수 없는 멸빈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사면할 수 있도록 하는 종헌개정안에 제출되어 있다. 이 종헌 개정안이 중앙종회를 통과하고, 다시 원로회의 인준을 받아야 설정 원장이 말하는 대탕평이 가시화된다. 하지만 법장 총무원장 스님 이후 십수 차례 시도한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안은 번번히 가결에 의결정족수를 넘지 못했다. 법장 스님 재임 때 종헌 개정을 위한 의결종족수인 중앙종회의원 가운데 3분의 2인 54명에서 1표가 모자라 종헌 개정안이 부결돼 가장 근접했을 뿐 단 한차례도 사면 관련 종헌 개정안이 힘을 받은 일은 없다. 가장 중앙종회를 장악했다는 자승 총무원장 때도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안이 발의되고 심의까지 됐지만 번번히 가결에는 실패했다. 이 종헌 개정안이 중앙종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종무행정의 큰틀이 일단 정지 상태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 집행부는 중앙종회 3월 임시회에서 종헌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단 집행부와 교구본사 주지 스님, 중앙종회의원, 원로의원, 종단 중진 스님들이 참여하는 ‘종단대화합을 위한 사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멸빈자를 포함해 통합종단 출범 이후 징계자를 모두 사면조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면위원회에서 사면 대상과 기준과 원칙을 정한다는 것이다.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안이 중앙종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이다. 중앙종회 장악력이 떨어지는 설정 총무원장이 54명의 중앙종회의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 중앙종회를 통과해도 원로회의 인준이라는 산을 또 넘어야 한다. 총무원장에 선출되고도 원로회의 인준을 무기명비밀투표로 간신히 넘은 설정 원장의 체제에서 서의현 전 총무원장 등 멸빈자들을 풀어주는 종헌개정안이 원로회의에서 인준이 가능할 지도 관심이다.

한편 이날 교구본사주지회의는 ‘(가칭) 공원 및 문화재관련 정책개선을 위한 종단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뤄 빠른 시일 내 대책위를 꾸리기로 했다. 대책위는 정부의 각종 공원정책과 관람료 제도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위에는 신흥사, 화엄사, 법주사, 해인사, 용주사, 월정사 등과 문화재 관람료 사찰과 총무원 부실장, 외부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제주 4·3 사건 70주년 불교 추모 사업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불교닷컴 서현욱 기자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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