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6년 11월 24일 조계산 선암사에서 열린 '태고총림 선암사수호 및 종단발전결의 2016 전국승려연수교육' 대회.

1심 판결에서 선암사 소유권을 인정받았던 한국불교태고종이 광주고법의 2심 화해권고안을 거부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이메일의 입장문에서 "1962년 정치권력이 주도한 통합종단은 태고종과 무관하다"고 전제, "이해 당사자인 대처 측이 빠진 상태에서 비구 측과 사회인사만으로 통합종단이 만들어졌고, 이런 통합종단을 근거로 선암사의 법적 지위를 논할 수는 없다"면서 "선암사는 원천적으로 현 조계종과 무관한 태고종 고유한 근본 사찰이며, 사회통념상 사찰을 재단 등 성격으로 독립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어 종단 선택 권한은 현존하는 사찰 구성원의 고유권한"이라며 앞서 화해권고안에 반대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암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의 조정문을 통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40년은 태고종이 선암사를 관리하고, 이후는 조계종이 선암사를 관리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었다.

이에 태고종은 "비구 대처 분규가 발생한 지 60여 년이 지났고, 조계종은 전국의 기성사찰을 모두 차지하고는 이제는 선암사마저 차지하려 한다"면서 "태고종 유일 총림사찰인 선암사마저 조계종이 빼앗겠다는 것은 자비문중을 내세우는 불교집안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어불성설, 법리를 떠나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밝혔다.

태고종은 또한 "선암사는 창건 이래 태고종 스님들에 의해 전래되어 온 사찰로서 역사적으로나 현상적으로 태고종 사찰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선암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태고종 사찰로 존립해야 한다는 것이 종단의 근본 입장이다"고 밝혔다.

그간 태고종은 1심 판결에서 소유권을 인정받아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해 왔고, 1심에 패소한 조계종은 ‘대책위’를 구성해 2심에 대응하며 자승 전 총무원장이 광주에서 선암사 수호 결의법회를 열었었다.

그동안 조계종은 “1700년 한국불교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고, 부동산 등 사찰 재산을 국가 법률에 의해 승계해 소유하고 관리하는 유일무이한 종단”이라며 정부에 의한 유일종단론으로 관리권을 넘어 소유권을 주장해 왔고, 그 근거로 “승단은 국가가 아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교단이며, 한반도 내의 전래의 전통사찰과 승려, 신도를 동일한 종헌·종법으로 규율하는 종단”이라면서 사찰 자산없이 인정 구성원만으로 종회에서 종헌을 선포해 1962년 문교부에 등록한 조계종이 불재법에 의해 종정 날인과 정부 관리하 강제등록에 의한 불교자산 단독 이양을 선암사의 소유권 근거로 주장해왔다.

1심인 2016년 7월 1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태고종 선암사(원고)’ 측이 ‘조계종 선암사(주의적 피고)’ 를 상대로 낸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태고종 선암사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판결은 “선암사와 승주읍 죽학리 사사지 8,086평, 죽학리 임야 등을 조계종 선암사로 등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선암사 등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태고종)라고 할 것이므로 주의적 피고(조계종)는 태고종에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광주고법의 화해권고 내용은 40년 이후 조계종에 선암사 관리권을 부여하는 근거로서 조계종의 유일종단론을 일부 수용, 1954년의 통합종단에 의한 하동산 종정체제 조계종과 4.19로 이의 파기 이후 다시 1962년 사회단체법으로 등록된 조계종단이 서로 다른 차이점을 간과했으며, 군사쿠데타 계엄하 박정희정권에 편승 불교재산관리법으로 자산 관리권 장악을 다시 시도,  1962년 불교자산 등록 과정에서 불교재산관리법상의 강제등록에 의한 등록지연 주지 형사처벌 및 부주지 등록대행과 등록시 이효봉 조계종 종정의 날인 강제 정책이 좌절되면서 다종단 불교로 등록돼 조계종과 태고종 등 여러 종파에 의해 한국불교가 생성된 과정까지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태고종 선암사는 지난 13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광주고법은 심리를 재개해 오는 4월 13일 공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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