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과세에서 가장 큰 논란은 현재 건강보험 문제이다.

일단 종교인 개인이 종교인소득으로 납세할 경우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기타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걸 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자로 납부를 선택하면 보험료의 50%를 소속 종교단체나 사찰이 사용자분을 부담하고 개인은 50%만 납부하면 된다.

현행 종교인소득자에 대한 과세 기준으로 납세하면 전액 종교인 개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에 만약 종교단체나 사찰이 종교인의 지역가입건강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 세무서는 종교인소득으로 판단하고, 나아가 단체의 대납에 대해 종교인 소득으로 과세한다.

간혹 종교인의 경우 그간 건강보험 수혜를 위해 가족 직장보험 등에서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 현재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 5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의료보험에 편입할 수 없다.

종교인소득 자체가 독립 경제주체이므로 건강보험도 독립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소득만큼에 비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간 종교인 개인 소속 종교단체나 사찰에서 개인 건강보험료를 대납해 온 경우도 상황이 바뀐다.

종교단체가 공동결의를 통하거나 규정에 명시해 종교인 개인에게 부여된 건강보험료를 대납해 준 경우, 대납금 전액이 종교인소득으로 변질돼 소득과세 대상이다.

간혹 종교인 개인 명의 부동산이 종교시설로 쓰일 경우 이에 대한 각종 납부 세금을 종교단체가 대납하기로 결의하고 실제 그렇게 종교단체가 납부해왔다면 이것도 종교인 개인 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다. 공동의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체가 대납해 준 금액까지 모두 종교인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다.

사찰의 도심 종교활동을 위해 도시에 마련된 임시거주처나 포교당의 경우 단체가 금액을 내고 직접 관리하면 종교활동비로 면제 대상이다.

이와 달리, 종교인이 개인 명의로 금액을 내고, 소속 종교단체는 임차입 비용을 차입금으로 잡아 놓고 매달 이자와 원금을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문제가 좀 복잡해진다.

이럴 경우는 종교인 개인소득으로 종교인소득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문제는 이자소득으로 계산돼 기타소득에 의한 세금을 별도 신고 납부해야 한다. 기타소득 안에는 종교인소득과 이자소득이 구분된 상태로 각기 기준이 있다.

특히 이자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럴 경우  단체 장부에 종교인개인의 임차료를 차입금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임차건물과 거주소 등이 아예 단체 소유로 인정된다.

이렇게 종교단체에서 차입금으로 장부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는 임차에 의한 사무실과 거주처가 모두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버린다.

이럴 때는 종교단체의 공동결의에 의해 임차건물을 단체 재정으로 명확히 표기해야 정상이다. 이를 명기하지 않은 경우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된다.

중요한 쟁점은 ‘종교단체에서 임대’했음을 공동결의하고 명시하는 경우다. 단체가 아니라 종교인 개인이 사무실이나 거주지를 임대하고 임대비를 단체가 전액이든 일부든 지원했다면, 그 지원액은 종교인소득으로 판단해 과세 대상이며, 동시에 이런 임차건물이나 거주지에 대한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에 대한 지급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곧, 공과금을 단체의 재정에서 냈다면, 종교인소득으로 분류 과세 대상이다.

현재 국세청은 사찰 경내지 내의 사찰 소속 건물에 대한 공과금의 대리 납부는 종교인과세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

다만, 별개 도심지의 임차 건물이나 주거지의 경우 사용 공과금의 사찰 대리 납부의 사례에 대해 종교인 개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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