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국세청의 종교인과세 안내 책자.
국세청이 종교인소득 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을 소개한 <2018년 종교인소득 신고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내려 받기]

국세청 안내책자는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지급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세청은 비과세 영역인 종교활동비의 종교인 개인에 대한 지급 금액도 지급명세서에 필히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세청의 과세 안내는 종교단체에 대한 책임과 과제에 집중되어 있다. 종교인과세에서 종교단체의 업무가 그만큼 늘어났고 이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종교단체는 원칙적으로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해 매달 원청징수하고 다음해 3월에 소득지급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단체에 소속된 종교인 이외 근로소득자에게도 마찬가지이며, 기존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식이 종교인에게도 확대된 것으로 보면 된다.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차이를 국세청은 간단한 도표<사진>로 정리했다.

▲ 종교인과세와 근로소득과세 대비 내역 요약본

일단 학자금 식사 식사대 등 실비변상액과 사택제공 이익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고, 이는 근로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나 동일하다.

다만 소득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나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등은 동일하나, 근로소득자가 혜택받는 신용카드 공제나 장기펀드저축액 공제 등은 종교인소득공제에는 없다.

세액공제에서도 근로소득자자 공제받는 월세와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는 종교인에겐 없다.
그렇더라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수습 가능하다.

국세청은 종교인소득과세의 필요경비인정에서 종교인의 경우 수입금액이 5000만원이면 29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나,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 5000만원에 1225만운이 소득공제이므로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종교인의 경우 연 2천만원 이하면 필요경비 80% 공제이고, 근로소득공제는 500만원 이하가 70% 소득공제라서 종교인소득공제가 현격하게 유리하다.

국세청의 종교인소득 신고 일정표를 보면, 반기별 종교단체의 경우 1-6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7월 10일까지 제출하고 원천징수액을 납부해야 한다.

월별 납무 종교단체의 경우는 당장 2월 10일까지 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액도 납부해야 한다.

이어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원천징수액 납부는 3월 10일까지 이며, 3월분은 4월 10일까지 등으로 월별 납부의 일정이 짜여져 있다.

종교단체는 상기근무 인원수와 상관없이 원천징수액 반기별 납부 특례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1년에 2회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원천징수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 반드시 ‘종교인소득세연말정산포기서’를 올해 말일(2018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또한 반기별 납부 종교단체를 선택한 경우, 연말정산은 내년도(2019년) 2월까지 올해(2018년도) 지급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물론 월별 납부 종교단체도 2월말 까지 연말정산을 해온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

환급 금액이 있을 경우 신청은 3월 10일까지이다. 환급금 신청은 신고시점인 2019년도 1월 2월 지급분화 2018년도 연말정산에서 환급금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환급 받으면 된다. 이런 경우 종교인소득 지급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조세업무는 기본적으로 종교단체의 일이다. 소속 종단이나 사찰 등에서 전문직 업무자들이 해야 할 것이므로 개인별로 모두 숙지할 필요는 없다.

종교인 개인이 필히 숙지할 조세업무에 대해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연말정산 모두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종교인은 반드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

특히 국세청은 중교단체에서 종교인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세 종료일까지 ‘연말정산포기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과 관련, “포기서를 제출하더라도 일반 직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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