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학원 사무국 회의실에서 이사 스님들과 전국 분원장 스님 30여명에게 종로세무서 법인납세과 배인수 법인3팀장이 12일 종교인소득 관련 설명회를 하고 있다.

“원천징수 준비가 완비되지 못한 경우, 내년 5월 종합신고제도를 이용하고 종교단체의 경우 반기별 신고를 이용해 오는 6월에 하반기 신고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종로세무서 법인납세과 배인수 법인3팀장은 재단법인 선학원에서 설명회를 통해 종교인과세의 대응 방안을 12일 상세 안내했다.

배 팀장은 종교계의 현실을 감안 “종교단체들은 종교인개인과 계정을 구분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체가 개인에 지급한 내역을 1년간 모아서 지급조서를 작성 신고하고, 내년 5월 개인은 종합소득신고하는 방안이 있다”며 “개인의 종합소득신고에는 강연료 방송출연료 등을 합산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학원 사무국 회의실에서 송운 총무이사 스님 등 이사 스님들과 전국 분원장 스님 30여명이 참여한 설명회에서 토굴 수행자의 소득신고와 관련된 질의에 배 팀장은 “원칙적으로 종교인 소득신고 대상이지만 과세미달에 해당돼 소득세 과세는 없어 보인다”면서 “그렇더라도 종교단체에서 개인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지급조서 신고 대상”이라고 말했다.

배 팀장은 사찰 등의 종교단체 재정은 비과세로서 세무당국의 판단 밖이라는 점과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종교인개인 소득과 종무원 등의 근로소득이 과세와 세무판단의 주 대상이라는 점에서 양측의 구분에 대해 유념할 것을 강조했다.

배 팀장은 사찰에 24시간 상주하며 사찰의 주거공간의 기여자인 공양주에게 지급되는 보시금에 대한 질의에서 현실적으로 근로소득 신고하지 않고 사찰 운영비에서 지급되어 온 관행이 국세청에 의해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도록 규정되지 않은 상태란 점을 설명하고, 개인 견해를 전제하고 공식적 과세 판단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사찰의 종교활동비로 유지될 수 있을 가능성을 밝혔다.

특히 배 팀장은 종교인개인에 대한 지급액이 적어 합산하더라도 면세점 이하라고 판단하다라도 ‘지급조서’의 작성후 신고와 개인의 종합소득신고를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을 권고했다. 다만 단체에서 원천징수후 지급한 경우는 월별신고와 연말소득정산으로 반기별 신고와 구분된다.

이어 배 팀장은 다른 단체에서 받은 종교인 개인 사례금은 소득이 되며, 같은 단체 소속이라도 다른 사찰의 경우에 사례비로 지급 수령된 경우 종교인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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