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에 있는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사진=문화재청>
청와대 경내에 있는 석조여래좌상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8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회의에서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을 보물로 지정 예고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인 석조여래좌상은 일제 강점기 때인 1913년 경주에서 반출돼 서울 남산 왜성대에 있는 총독관저에 있다가 1939년 총독 관저가 현 청와대(당시 경무대) 자리로 이전되면서 함께 옮겨졌다.

문화재청은 “지정 검토를 하면서 시행한 과학조사에서 석조여래좌상의 석재가 경주 남산과 경주 이거사지(移車寺地) 등에 분포한 암질로 구성됐음을 확인했다”면서 “다만 조사 결과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복원과 원위치 확인을 위한 더 심도 있는 조사연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석조여래좌상과 관련 문화재청은 “불상을 봉안했던 중대석과 하대석이 손실됐지만 다른 부분은 온전하다”며 “왼쪽 어깨에 가사를 두른 편단우견(偏袒右肩)과 왼손이 무릎 위로 오른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는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한 이 불상은 석굴암 본존상을 계승한 통일신라 불상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각형 대좌는 같은 시기 불상 중에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애 경주대 교수는 과거 “석조여래좌상 연구 조사 결과 불상의 중대로 보이는 석재를 국립춘천박물관에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석조여래좌상이 있었던 경주 이거사지(移車寺址)는 경주시 도지동에 있는 신라시대 절터이며 성덕왕릉의 원찰(願刹)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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