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5일 개최된 재단법인 선학원 정기이사회는 한국 근대불교문화기념관 개관식과 더불어 전국분원장회의 3월 중 개최를 결정했다.

이번 전국분원장회의는 선학원의 최대 불사인 ‘한국 근대 불교문화기념관’ 개관식과 동시 개최돼 최대 축제인 동시에 ‘종교인 과세’등 재단의 당면 제반 상황을 점검하고 공론의 장으로 자리할 것 같다.

2015년 11월 20일 169명의 분원장이 참석하여 개최된 전국중진분원장간담회에는 한국불교문화기념관 건립과 조계종의 법인관련법 관련 현안들이 주요 의제였다.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건립 역시 전국분원장회의의 산물이다. 2009년부터 2012년의 전국분원장회의는 선학원 설립 100주년을 기념할 한국근대불교기념사업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2013년 8월 5일 전국분원장회의에서 백주년기념사업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기념관 건립계획안을 수립하여 총사업비 64억원의 건립허가와 국고보조금 29억원을 확보했다.

선학원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개관되는 기념관은 설립조사 만해 한용운 선사가 기미독립운동으로 옥고를 치루던 중, 만해선사를 중심으로 독립운동과 민족불교운동을 전개하고자 선각자스님들과 우국지사들에 의하여 설립된 역사적 소산물이다. 이는 결국 선사들의 항일운동과 독립적 불교개혁의 산실이었고, 조계종단을 출범시킨 협의와 논쟁의 장이었다.

급작스런 조계종의 2013년 법인관리법 제정은 재단과 종단과의 상호관계를 깨고 폭력양상으로 변질시켰다. 당연히 선학원은 2002년 조계종과 합의안이 조계종에 의해 파기된 것이므로 합의이전으로 상황은 돌아갔고 정관도 변경됐다.

점차 강도를 높혀온 조계종은 유일종단론도 등장시켰다. 한국 불교의 전통인 다종파 불교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템플스테인 경우처럼 국고지원금이 조계종단에 의해 지배되는 구조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는 민법의 법인에 대해 인사관리권과 징계권으로 자산 지배하는 방식과 연결 해석됐다.

2014년에 조계종 중앙종회가 종법중 ‘선학원 권리보장’ 조항을 삭제했고, 아예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으로 더 강경해졌고, 이어 선학원 임원진에 대해 승적 박탈의 멸빈징계를 취했다.

그 후속 조치로 만들어진 ‘선학원 종단환수 특위’는 곧장 ‘선학원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법등스님)를 만들어 재단과 각 분원을 압박하였고, 또한 일부 분원장들을 회유하여 선학원에 대해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소했으나 이는 2015년 각하, 기각됐다.

그 중간에 조계종의 ‘선학원정상화추진위’는 자칭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선미모)’을 통해 ‘선학원의 법인법 흡수 동의’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다. 여기에 전국비구니회가 끼어든 ‘문제해결 결의문’을 발표했고, 이런 기형적 3자 조합은 2016년 3월 29일 조계종 총무원 관리하의 국제회의장에서 3자 기자회견 합의문 발표로 관련 내막이 드러났다.

법원의 조계종측 가처분 소 각하이후 재단법인 선학원에 대한 선미모의 공격은 2016년 3월 29일 이사회에 집중됐다. 조계종 총무원건물인 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3월 29일 열린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와 선미모 및 전국비구니회 기자간담회는 ‘조계종단과 선학원 현안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날인서명한 것을 배포하고 기자회견했다.

이 동의서의 3항에 선학원에 대해 “이사 3분의 1은 분원장중에서 총무원장이 추천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핵심이다.

재단 정관은 임원 조항에 대해 ‘이사 17명이내’을 규정하고, 선출에 대해 “동일 권속 출신 승려들이 재적 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아 특정 교단의 독점 지배를 원천적으로 부정했고, 이는 선학원 설립조사들의 설립의지였다.

선학원의 설립조사 기본원칙을 파기하고, 재단법인 선학원을 조계종에 실질적으로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이때 공공연히 체결됐고, 이는 선학원정상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됐다.

기자회견 당시 조계종측 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스님은 “선학원 분원 3분의2가 비구니이며, 비구니회가 뜻을 가지고 나섰다”고 말했고, 선미모 상임대표 명칭으로 서명한 법상스님은 합의서 4번조항의 ‘창건주 분원장 관련도제로 구성되는 총회’ 부분과 연결 설명하면서 “4번 조항 이런 문제 해결할 때는 승려대회 해 거기서 표출되는 내용 삽입한다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선학원 재단 이사회 정관은 이사 임기를 4년으로 정해놔, 4년에 3분의1씩 조계종 총무원장이 추천 임명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재단 이사회는 조계종측에서 장악하는 수순이다.

이렇게 재단에서 재산권 관리와 운영의 중심인 이사회를 무력화시키고 조계종에 이양하려는 밀거래들은 선학원정상화라는 명칭과 선미모라는 명칭 사용 단체들의 공통 목표가 됐다.

선미모는 지난 1월22일에도 선학원 이사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 명칭의 발신자는 ‘법진스님 일체공직 박탈과 선학원정상화를 위한 이사회 재구성 촉구’ 제목으로 발송됐으나 대표자 명의는 없다.

서신의 요구 중에는 ‘선학원 창립정신에 부합하는 이사회 혁신방안 제시’와 ‘전국분원장회의 개최’ 등이 있다. 과연 자칭 선미모가 선학원을 조계종의 법인관리법에 예속하려고 하는 행위가 선학원의 미래와 설립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에 답해야 할 때다.

3월에 개최되는 전국분원장 회의에서는 이러한 재단 현안문제와 선학원의 새로운 100년을 계획하는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미모는 지난 1월 25일 재단법인 선학원 사무국에서는 선미모 명칭의 문서를 든 신원을 밝히지 않은 17명과 선학원 스님 4-5명이 점심시간에 문을 밀치고 들어오며, 선리연구원 정성우 연구원이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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