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를 위해 종교단체들은 정관 내역을 사전 정비 준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정관에 종교활동비의 정의와 목적사업의 구체적 명기 및 재정관리 규정의 구체적 입안이 우선적이다.

재정관리에서 감사와 재정장부 관리규정 및 자산관리 규정을 별도로 두고 보수 규정도 필히 따로 마련해야 한다.

일단 종교인과세를 위한 종교단체 정관에는 종교활동비 정의가 필수적이다.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이 받는 사례비와는 별도로 종교활동(포교)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종교활동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공적 비용이다.

이 조항은 정의에서부터 수령 관리와 지출 증명이 별개항으로 구분 명시돼야 법리적으로 인정된다.

정관 보완 내용에서 포교사업과 재정관리 내용을 명확히 하고, 포교활동비(종교활동비) 관련 항목을 구체적으로 분류 삽입하는 것이 향후 대처에 유익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관 규정에서 통상 제 2조에 명시된 ‘목적’에 맞춰 구체적 ‘목적 사업’을 조항별로 명기해야 실효성이 있다.

이를 정관 일반의 양식에 맞춰 정리하면 된다.

기본 사례는 일반적 상황을 예상한 것이라서 표준형태를 모형으로 해서 각 종교단체별 특성을 최대화 시켜 적용하면서 오차를 줄이는 방안이 최선으로 보인다. 여기선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을 나열한 것이므로 참조사항일 뿐이다.

정관 삽입 내역에 참조할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제 2조 목적

제0조 : 사업

본 단체(사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목적 사업을 행한다.

① 국내․외 포교 사업
② 문서 포교 사업

③ 앱 포교 사업

④ 구제 및 구호사업

⑤ 사회사업

⑥ 노인의료복지 사업

⑦ 남북교류협력 및 관련단체 지원사업

⑧ 보훈사업 ( 군부대 및 보훈 관련 단체 지원 )

⑨ 장례 관련 사업

⑩ 교육사업 및 장학사업, 사찰 부설 인재개발 관련 사업

⑪ 언론 ( 신문, 방송매체 )을 통한 포교사업

⑫ 국가와 민족을 위한 지원사업

⑬ 기타 불교 공익과 자비복지에 기여하는 사업


제0조 : 종교 활동비

① 종교활동비 정의 : 종교활동비는 단체(사찰)의 규정 및 이사회(운영위원회)의 의결․승인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불교발전과 포교확장 및 유익에 관련이 있는 승려의 대내외 포교활동을 위해 소임자 승려의 재량으로 사용하는 비용으로서 포교, 법회, 시달림, 제사, 49재, 천도재, 추모제, 식사, 접대, 도서구입 등(단체사찰 대표자로서의 품위 유지 내역 포함)에 사용하는 불교 유지를 위한 필요 경비로서 불교 활동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공적 비용을 말한다.

단, 승려이외 사찰에 주소지를 둔 예비승려(행자)와 사찰 공동 생활에 상시 숙식하는 공양주(부목) 이상 직책자도 이에 준하여 적용 한다.

② 수령 및 관리 : 단체(사찰)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는 사무국(종무소)에서 담당한다.

③ 지출의 증명 : 사용처에 맞게 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포교활동비 전용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통해 증명한다.

단, 종교활동비 중 증빙이 곤란한 특수한 경우의 지출은 그 지급처를 사무국(종무소) 또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기록 관리한다.

제0조 : 보수

① 본 단체(사찰)의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연봉과 그 밖의 제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결정기준은 각 개인의 경력과 능력에 따라 이사장(주지)이 결정한다.

② 종교활동에 참여한 승려와 예비승려(행자)에게 지급 되는 보수는 '사례비'라 칭하며, 소임 결정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③ 사무직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급여'라 칭한다.

④ 단체(사찰)는 종교단체와 종교인회계 구분하는 '구분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조 : 재정관리 감사

① 당 단체(사찰) 대표(이사장, 주지)는 건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위하여 재정관리 감사를 임명한다.

② 재정관리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하며, 감사결과는 당 대표과 재정관리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중요 사항은 당 이사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감사에 대한 처리지침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0조 : 재정지원

단체(사찰)는 제 2조 목적과 제 ? 조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여할 경우와 단체(사찰)에 설립된 부속재단에 재정을 지원할 경우는 이사회(사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0조 : 재정장부열람

① 당해 연도 정기 이사회(운영위원회) 결산승인 이전 재정장부 열람은 이사회(운영위원회) 결의로 할 수 있다.

② 본 단체(사찰) 정기 공동의회에서 당해 연도 결산이 승인된 이후에는 모든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없으며, 개인의 보시금사항은 본인에 한하여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단, 재정장부 열람은 이사회(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열람할 수 있다.

제0조 : 자산관리

① 본 단체(사찰) 모든 자산은 단체명(사찰명)으로 등기하고 대표자는 이사장(주지)이 된다. 그러나, 단체(사찰) 소유로 등기를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사회(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단체(사찰) 부속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다.

② 본 단체(사찰) 기본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담보제공 혹은 처분할 수 있다.

③ 기타 필요한 부분은 이사회(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0조 : 부속 재단관리

① 단체(사찰)는 필요한 경우에 부속 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부속 재단을 설립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이사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무․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별도 부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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