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호계원이 서울고등법원의 영담스님에 대한 징계사유 무효판결에 대해 “법원이 징계 절차와 사유는 정당하다면서 사법부가 정교분리 원칙을 부정했다”고 1일 공개 비난했다.

호계원 공개 입장문은 “징계절차와 징계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양형이 과다함을 이유로 징계무효라는 판결을 하였다”면서 “만약 이러한 잘못된 판결이 인정된다면 앞으로 종단의 모든 징계 양형의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종단 징계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밝히고,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함과 동시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도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대법원 상고를 통한 사법정의 실현을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판결은 조계종단의 징계사유중 절반이상이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호계원의 “절차와 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주장과 완전 배치된다.

특히 고법 판결은 종교단체 내부의 사안이라고 해도 종교 본연의 교리해석 등의 문제가 아닌 승려 개인의 구체적 권리가 제한되는 징계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며, “종교 내부의 문제라도 개인의 구체적 권리 문제”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법리를 적용했다.

고법은 조계종 징계 사유에 대해 ‘구체적 권리’의 분쟁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고, 호계원 징계 결정의 원인인 조계종 호법부의 징계사유 내용에 대해 “정의관념에 반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특히 자승 총무원장 체제가 선거에 의해 위임된 한정적 권력기구로 일시적 자산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행한 중징계자 개인과 그의 자격(종책 모임 삼화도량 대표)에 의한 발언과 표현을 그대로 징계사항으로 총무원장 산하 호법부가 기소했고 이를 그대로 호계원이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판단한 것이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고법이 판단한 것이다.

고법은 이와 관련 교리 등 항속적인 종교권에 대한 법원 판단 배제와 이번 경우 같은 한정적인 총무원과 승려 개인 권리 관계를 구분해 판시했다.

조계종의 상고로 항속적 교권과 한시적 총무원 관리자의 권리관계 및 성직자 개인의 항속적 권리와 교단 관리자의 징계권 남용 관계들이 법리 다툼을 통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 헌법조항의 정교분리는 항속적 교권에 대한 권리로, 판례상으로 교리 해석 관련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한정지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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