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계종 정치탄압 조사  요구' 홈페이지 창.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계종단의 정치탄압을 막아주세요’의 국민청원 내용이 1일 공개 첫날 70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 국민민청원은 내역이 공개되나 제안자는 비공개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대상이 된 ‘조계종 정치탄압’은 그간 불교개혁에서 나온 ‘조계종 적폐 청산 사안’을 대부분 반영했다.

이번 공개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조계종이 총무원을 중심으로 기득권유지를 위해 정교분리의 헌법 위반과언론탄압 남용에 대해 집중 거론하고 있으며, 접수된 국민청원은 3월 3일 마감된다.

청와대 홈페이지로 공개된 국민청원 내역은 “자승 총무원장 시기부터 조계종 지도부에 대한 의혹 및 비리 등이 폭로 되어 왔다. 총무원장이라는 작자는 주변 지도부 스님들과 시주받은 돈으로 국내외에서 도박을 하였다는 의혹이 있었고 용주사 주지를 맡은 성월스님과 함께 은처승에 자녀까지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명박근혜 정부와 정치적으로 결탁하여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있다. 자승 총무원장은 부정자금과 비도덕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총무원장을 연임하였고 현재 설정스님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었다”고 청원취지를 밝혔다.

이어 청원의 구체적 내역에 대해 “설정스님 또한 은처승이며 자녀가 있다는 의혹이 있고 자승 사단과 결탁하여 종단내 부패척결을 외치는 언론사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불교저널), 스님들(명진스님, 영담스님, 도정스님, 적광스님 등), 불교신도 (우희종 교수님)를 탄압하고 있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기인하여 조계종단의 언론탄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등 언론사의 총무원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총무원에서는 여전히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출입 및 취재를 거부하고 있고 물리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법치 위반행위에 대해 명시했다.

국민청원은 이어 “경찰에 신고하여 행정조치를 요구하여도 경찰에서는 물리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은인표 사건 연루 및 여러 정치적 문제에 총무원 지도부 승려들이 불법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것이 기정 사실되어 가고 있어, 이는 공공이익을 해치는 불법적 정치 비리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막대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청원 처리 방안에 대해 “이러한 의혹에 대해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해 달라”고 명시했다.

국민청원 제안자는 조계종 탄압행위가 국민청원 대상인 이유에 대해 “승려들의 사적인 탐욕에 의하여 이루어진 만행 및 파계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되나, 헌법상 언론의 자유나 정교분리의 원칙 등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이익에 끼치는 피해를 고려하여 행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조계종의 불교 국고지원 독점폐해 감시 필요에 대해 “우리나라의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에서는 국고의 무지막지한 지원을 받아가며 여러 문화사업을 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의 청렴도에 대한 확인은 국가가 예산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책임의 한 부분”이라며 국민청원에 관련된 사유를 명시했다.

국민청원 첫날 70명을 넘긴 청원동의를 표기한 네티즌 중에는 "조계종의 도덕적 타락과 부정으로 인해 많은 종도들이 고통 받고 있고,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선량한 마음이 무참히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있다"면서 "헌법의 종교 자유 보장은 종교 선택만이 아니라, 선택한 종교 내에서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신념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돼야 한다"고 밝히고, "조계종의 잘못된 종단 운영으로 인해 종도들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청원동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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