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홈페이지 종교인소득신고 안내 상담 코너

올해부터 새로 시행된 종교인과세와 관련해 국세청이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 ‘성실신고 지원 - 종교인소득 신고 안내’ 페이지를 개설하고, 국세상담센터(전국 공통 126번)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상담은 극히 기초적인 사안에 머물고 있다”면서 ‘종교인 과세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답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에 대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신청/제출’ 페이지 왼쪽 하단 ‘일반 세무서류 신청’을 클릭한 후 ‘민원목록조회’ 화면 ‘민원명 찾기’에 ‘반기별’을 입력한 후 조회하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종교인소득 신고는 종교단체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의 경우,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통해 6개월 단위로 원천징수이해상황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상담센터에 연말정산 문의가 쇄도해 종교인소득 과세를 상담하기 힘든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인소득 과세 안내 책자를 2월 중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