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불교언론인회 시상식에서 격려사하는 영담스님.

조계종 종회의원에서 제명되고 이어 제적된 영담스님(부천 석왕사)의 징계무효소송 항소심서 징계처분이 무효 판결됐다.

서울고법 제3민사부는 조계종단이 행한 영담스님에 대한 공권정지 10년 징계가 징계사유가 없어 부당하다 판결했고 석왕사 주지 해임처분도 무효화 했다. 앞서 1심은 ‘종교내부 징계는 사법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했었다.

2심인 고법은 종단 내부 비리 비판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과 승려법 종무원법상의 소송금지에 따른 파면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개신교단의 교단 징계에 대해 법원이 ‘교리 논쟁이 아닌 성직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것은 사법 심판 대상’이라며 과거 ‘종교인 징계 사법 심판 배제’의 판례를 뒤집은 징계무효 판례들이 이번 징계무효에 대한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는 영담스님에 대해 3분의2 이상 의원결의 제명 조항을 근거로 제명처리하고, 자승 총무원장 체제에서 초심은 종회의원 자격이 상실된 직후  종단 비리 대외 발표와 소 제기 등 사유로 제적 처리했었다.

이어 재심호계원은 2016년 4월 영담 스님의 고등학교 허위학력 의혹, 동국대 혼란 야기, 종단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공권정지 10년, 3등급 법계강급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이에 영담스님은 동국대 재단분쟁은 조계종 징계 사유가 될 수 없고, 조계종 징계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징계한 것은 징계 증거 능력의 상실이며, 자승 원장에 대한 비판을 종단 명예훼손으로 징계하는 것은 무효라고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4월 ‘종교내부 징계’ 사유로 각하했으나 2심은 영담스님의 징계무효 청구를 모두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종단 내부 문제를 사법부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조계종의 주장에 ‘종교 교리의 문제’가 아닌 '구성원의 권리를 다투는 부분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재심호계원이 공권정지 10년 및 종사를 중덕으로 법계강급"한 징계처분은 무효이며, 아울러 ”징계처분이 무효이므로, 석왕사 주지 해임 역시 무효“라고 판결했다.

애초 조계종은 징계 해임 사건이 사법부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 내부의 문제는 사법부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고등법원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종교상 교리의 해석이 아닌 비위사실의 존재 여부 내지 절차상 하자의 유무가 있을 때는 법률상 쟁송에 해당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