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주사 신도비대위 관계자들이 지난 2015년 9월 24일 인사동에서 성월 용주사 주지 퇴출요구 기자회견을 했다. <불교저널 자료사진>

재가불자의 사찰 상대 정화운동이 최초로 사법부 인정을 확보했다.

용주사 신도비상대책위원회의 용주사 집회에 대해 법원이 “조계종 정화 목적의 공공이익 위한 것”이라고 최초 판결했다.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종채)는 검찰이 장명순 신도비대위원장, 송재형 사무총장, 박법수 대변인 등을 상대로 항소한 명예훼손 사건을 용주사 집회에 대해 “조계종 정화 목적의 정당행위이고 공공이익 위한 것”이라며 기각 판결했다.

앞서 성월 용주사 주지는 지난 2015년 11월 신도비대위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을 제기해 기각됐고, 이후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신도비대위 대표단 3인을 기소했었다.

가처분 판결에서 수원지법은 “장명순, 송재형 등이 신도비대위 활동에서 허위사실을 고의로 적시했다고 볼 수 없고, 신도비대위는 자신들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특히 집회 금지와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신청을 기각 결정 등을 종합해 보면 신도비대위의 활동과 소식지를 발행해 배포하는 등의 동기나 목적이 ‘대한불교조계종의 정화(淨化)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을 명시해 정화운동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앞서 지난 2016년 4월 수원지법 제31민사부도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의 신도회장이 신도비대위 소속 대표들을 상대로 집회금지 청구의 ‘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신도비대위 활동을 공익활동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여기서 나아가 재가신도의 정화운동을 공익으로 판시했다.

조계종 종헌 8조는 ‘본종은 승려(비구, 비구니)와 신도(우바새, 우바이)로서 구성된다’고 명시했으며, 당시 종회에서 재가자 중앙종회의원 선출 배정도 결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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