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혜사 재산관리인 석청 스님이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판사 김대현)는 12월 14일 절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혐의로 기소된 석청 스님에게 절도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을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배임 혐의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선학원 소유의 괴산 백운사에 머물고 있던 석청 스님은 2014년 9월께 600관짜리 범종과 15관 짜리 법당종, 운판 등을 범종 전문가인 원 모씨에게 불법 매각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입목 벌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참나무 260본과 소나무 15본을 벌채해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석청 스님은 범종, 법당종, 운판, 목각산신 등을 절취·매각하는데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증거 조사와 증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범행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석청 스님에게 5만 원 권으로 두 차례 매매대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원 모 씨의 일관된 진술과 목각산신탱 매매 당사자인 박 모 씨가 “석청 스님과 직접 협의했다”고 한 진술을 신뢰했다.

법원은 “절도 범행으로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개인적 이익으로 취한 점, 허가 없이 벌채한 나무의 수가 200그루 이상인 점, 피해 회복이 석청 스님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석청 스님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법원은 석청 스님의 배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석청 스님이 정혜사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해 간월암과 수덕사에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선학원에는 손해를 가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선학원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 제휴 매체인 <불교닷컴>이 제공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